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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구분 | 대부업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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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획업무-20)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및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 |
첨부파일 | (붙임1)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및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신정원 공문).tif (참고자료1)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집중(안).tif (참고자료2)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공유 방안 관련v10(최종).hwp (기획업무-20)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및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0).tif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7-03-15 |
- 내용
1.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신용정보원에서 ‘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과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공유와 관련한 신용정보원 공문을 발송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신용정보원 이연희 조사역 02-3705-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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