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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근 변호사의 법률 길라잡이] 보이스피싱사기단,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받은뒤 대부업체로 부터 대출 받은 경우 변제 책임은?
경제 임영근 변호사의 법률 길라잡이

[임영근 변호사의 법률 길라잡이] 보이스피싱사기단,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받은뒤 대부업체로 부터 대출 받은 경우 변제 책임은?

▲ 임영근 변호사
▲ 임영근 변호사

[임영근 변호사의 법률 길라잡이]

보이스피싱사기단,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받은뒤 대부업체로 부터 대출 받은 경우 변제 책임은?

 

보이스피싱사기단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발급받은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타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보이스피싱사기단(이하 ‘사기단’)은 취업을 빌미로 A를 기망하여 금융거래 관련 인적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기초로 A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사기단은 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A명의로 B대부업체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출금을 송금받아 인출한 후 잠적을 감추었다.

 

B대부업체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납입되지 않자, A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A는 그제야 사기단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위 대출계약은 사기단이 취업을 빌미로 A를 기망하여 제공받은 금융거래 관련 인적정보를 토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A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B대부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였다. 과연 우리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대법원(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A는 이 사안에서 B대부업체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

 

이처럼 사기단이 타인을 속여서 취득한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타인은 억울하지만 대출금 변제책임을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타인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임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임영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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