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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 우수 업체

도입 취지

금융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저신용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를 '소비자금융 우수 업체'로 선정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함

선정 방식

연 2회 반기별로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금융사*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서민금융 우수 업체 여부 확인 가능

선정 기준

금융위 등록 업체 중 ①최근 2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②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③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

※ 선정 이후에도 유지요건 부과(반기별 점검 2회 미달시 선정 취소)
①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
②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

인센티브

  • 은행으로부터의 저금리 자금 차입을 허용하여 조달 비용 경감 지원
  •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상품소개 및 마케팅을 허용하여 모객비용 절감 등 지원
  • 기타 영업 규제완화 추가 검토 중
2023년도 하반기 소비자금융 우수 업체 선정현황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밀리언캐쉬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케이엠파이낸셜서비스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안전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어드벤스대부 ㈜엔씨파이낸스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에이피엘파이낸셜대부 ㈜티플레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