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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대부업의 업무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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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법과 대부업 감독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의 수행 및 보고
- - 관할 감독기관이 행하는 감독 및 검사, 지도, 조사 업무에 대한 협력
- 대부업 등의 건전한 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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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 - 대부업 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각종 세미나 개최
- 대부업 이용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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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 및 권고
- - 민원상담 처리를 위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 - 대부업 광고 자율심의 제도 운영
- - 각종 사회공헌활동 실시
- 각종 교육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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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등록을 위한 시, 도지사 등의 위탁교육 실시
- - 건전한 대부중개업 환경 조성을 위한 대부중개 교육 실시
- - 각종 직무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