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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역
- 우리 협회는 건전한 대부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대부금융 소비자 보호와 대부금융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부금융회사 및 대부금융중개회사가 광고 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대부금융광고심의위원회는 대부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의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운영세칙]
광고심의규정 위반 상세 내역
번호 | 회사명 | 등록번호 | 광고매체 | 규정위반내용 | 제재조치내용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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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다승대부 주식회사 | 2018-서울강남-0143(대부업),0144(대부중개업) | 지면광고 | 규정 제15조 제5항 | 제제금 250만원 | 2021-03-25 |
3 | 네오대부 | 2011-서울강남-0037(대부업) | 지면광고 | 규정 제12조 | 제재금 125만원 | 2018-04-13 |
2 | 리얼코리아대부 | 2016-서울강남-0078(대부업) | 지면광고 | 규정 제12조 | 제재금 250만원 | 2018-04-13 |
1 | 에잇퍼센트대부 주식회사 | 2015-서울동작-0022(대부중개업) | 영상광고 | 규정 제12조 | 제재금 500만원 | 201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