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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 우리 협회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의거 대부업 등의 업무 질서 유지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협회는 대부광고 자율규제인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을 제정하여 업계 스스로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전·사후 심의를 통한 허위·과장광고 방지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대부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심의절차

회사

광고담당조직
(홍보/마케팅 부서 등)
  • 사전검토 실시

※ 협회 심의결과

  • 적격 : 광고가능
  • 조건부 적격 : 협회의 수정안 승인 후 광고 가능
  • 부적격 ; 광고불가

① 협회 심의신청

④ 결과통보

대부금융협회

광고심의 실무위원회
  • 법령위반 사항 검토 및 반려
  • 경미 수정 결정

② 심의회부

③ 의견전달

광고심의위원회

광고심의 대상

신청 자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사전심의 대상(필수적 심의 대상)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신문 및 제2호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집행되는 광고로써 위원회가 정하는 주요일간지*를 통한 광고
    * 주요일간지 : 한국ABC협회가 인증하여 발표하는 일평균 발행부수 20,000부 이상 전국 일간지(외국어판 제외)
  • 「방송법」제2조제1호에 의한 방송 매체를 통하여 집행되는 광고로써 극장 및 공중파 방송, 케이블방송, DMB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 인터넷 및 휴대폰·태블릿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집행되는 동영상 광고
사후심의 대상(임의적 심의 대상) :
사전심의 대상 이외의 광고

대부금융광고 심의 현황

연도 심의 건수 심의결과 반려
적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
2012년 30 18 11 1 27
2013년 42 32 9 1 6
2014년 52 33 16 3 5
2015년 68 28 28 12 8
2016년 98 39 28 31 26
2017년 53 33 13 7 5
2018년 37 26 5 6 1
2019년 24 22 2 0 14
2020년 26 24 1 1 4
2021년 16 7 7 2 21
2022년 16 14 2 0 45
2023년 31 31 0 0 21
합계 493 307 122 64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