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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 우리 협회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의거 대부업 등의 업무 질서 유지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협회는 대부광고 자율규제인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을 제정하여 업계 스스로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전·사후 심의를 통한 허위·과장광고 방지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대부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심의절차
회사
- 광고담당조직
(홍보/마케팅 부서 등) -
- 사전검토 실시
※ 협회 심의결과
- 적격 : 광고가능
- 조건부 적격 : 협회의 수정안 승인 후 광고 가능
- 부적격 ; 광고불가
① 협회 심의신청
④ 결과통보
대부금융협회
- 광고심의 실무위원회
-
- 법령위반 사항 검토 및 반려
- 경미 수정 결정
② 심의회부
③ 의견전달
광고심의위원회
광고심의 대상
- 신청 자격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 사전심의 대상(필수적 심의 대상)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신문 및 제2호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집행되는 광고로써 위원회가 정하는 주요일간지*를 통한 광고
* 주요일간지 : 한국ABC협회가 인증하여 발표하는 일평균 발행부수 20,000부 이상 전국 일간지(외국어판 제외) - 「방송법」제2조제1호에 의한 방송 매체를 통하여 집행되는 광고로써 극장 및 공중파 방송, 케이블방송, DMB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 인터넷 및 휴대폰·태블릿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집행되는 동영상 광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신문 및 제2호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집행되는 광고로써 위원회가 정하는 주요일간지*를 통한 광고
- 사후심의 대상(임의적 심의 대상) :
- 사전심의 대상 이외의 광고
대부금융광고 심의 현황
연도 | 심의 건수 | 심의결과 | 반려 | ||
---|---|---|---|---|---|
적격 | 조건부 적격 | 부적격 | |||
2012년 | 30 | 18 | 11 | 1 | 27 |
2013년 | 42 | 32 | 9 | 1 | 6 |
2014년 | 52 | 33 | 16 | 3 | 5 |
2015년 | 68 | 28 | 28 | 12 | 8 |
2016년 | 98 | 39 | 28 | 31 | 26 |
2017년 | 53 | 33 | 13 | 7 | 5 |
2018년 | 37 | 26 | 5 | 6 | 1 |
2019년 | 24 | 22 | 2 | 0 | 14 |
2020년 | 26 | 24 | 1 | 1 | 4 |
2021년 | 16 | 7 | 7 | 2 | 21 |
2022년 | 16 | 14 | 2 | 0 | 45 |
2023년 | 31 | 31 | 0 | 0 | 21 |
합계 | 493 | 307 | 122 | 64 | 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