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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번호 구분 제목
82 상담사례 법원 소송 문서처럼 모방해 추심해도 되는 건가요
81 상담사례 사채업자 대신 대부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80 상담사례 대출 받으려면 상조에 가입해야 합니까?
79 상담사례 "나이 먹고 돈도 못 갚느냐?" 인신모욕 참기 힘듭니다.
78 상담사례 추심회사 밝히고 와이프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합니다.
77 상담사례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채무변제가 어려운데...
76 상담사례 대출서류를 보낸 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75 상담사례 남편 회사 사장에게 채무액을 받아 갑니다
74 상담사례 남편에게 전화해서 대위변제를 강요합니다
73 상담사례 대출 전에 먼저 송금 요청하더니 도망갔어요

민원 신청방법

  • - 인터넷 : http://www.clfa.or.kr 민원신청하기
  • - 방문 : 협회 소비자보호부
  • - 전화 : 02-6710-0831~5
    * 전화상담은 단순문의만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가 이루어져야 민원신청에 대한 처리가 진행됩니다.
    * 상담시간 : 평일 09:00 ~18:00(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민원 처리방법

  • - 소비자보호부는 대부(중개)금융 분야와 관련한 피해상담 및 중재를 진행합니다.
  • - 대부(중개)업체와의 분쟁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 - 민원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이관됩니다.

민원신청 대상

  • - 등록된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불합리한 추심, 불법 고금리, 불법 중개수수료, 기타 대부업법 위반 피해
  • - 미등록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불법 고금리, 불법 중개수수료 등의 피해

민원신청 제외대상

  • - 민원 신청자 및 대상자와 5영업일 지속 연락두절인 경우
  • -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추심행위의 경우
  • - 이미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 및 법원을 통한 소송중인 경우
  • -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에 중복 접수한 경우
  • - 사인(개인)간의 거래 피해의 경우(단, 대부이자율계산 의뢰 가능)
  • -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