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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번호 | 구분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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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상담사례 | 법원 소송 문서처럼 모방해 추심해도 되는 건가요 |
81 | 상담사례 | 사채업자 대신 대부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
80 | 상담사례 | 대출 받으려면 상조에 가입해야 합니까? |
79 | 상담사례 | "나이 먹고 돈도 못 갚느냐?" 인신모욕 참기 힘듭니다. |
78 | 상담사례 | 추심회사 밝히고 와이프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합니다. |
77 | 상담사례 |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채무변제가 어려운데... |
76 | 상담사례 | 대출서류를 보낸 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
75 | 상담사례 | 남편 회사 사장에게 채무액을 받아 갑니다 |
74 | 상담사례 | 남편에게 전화해서 대위변제를 강요합니다 |
73 | 상담사례 | 대출 전에 먼저 송금 요청하더니 도망갔어요 |
민원 신청방법
- - 인터넷 : http://www.clfa.or.kr 민원신청하기
- - 방문 : 협회 소비자보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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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2-6710-0831~5
* 전화상담은 단순문의만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가 이루어져야 민원신청에 대한 처리가 진행됩니다.
* 상담시간 : 평일 09:00 ~18:00(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민원 처리방법
- - 소비자보호부는 대부(중개)금융 분야와 관련한 피해상담 및 중재를 진행합니다.
- - 대부(중개)업체와의 분쟁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 - 민원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이관됩니다.
민원신청 대상
- - 등록된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불합리한 추심, 불법 고금리, 불법 중개수수료, 기타 대부업법 위반 피해
- - 미등록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불법 고금리, 불법 중개수수료 등의 피해
민원신청 제외대상
- - 민원 신청자 및 대상자와 5영업일 지속 연락두절인 경우
- -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추심행위의 경우
- - 이미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 및 법원을 통한 소송중인 경우
- -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에 중복 접수한 경우
- - 사인(개인)간의 거래 피해의 경우(단, 대부이자율계산 의뢰 가능)
- -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