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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소비자보호부는 대부금융 관련 민원 및 고충민원을 상담해드립니다.

  •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

    소비자보호부는 대부(중개)금융 분야와 관련한 피해상담 및 중재를 진행합니다.
    대부(중개)업체와의 분쟁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 건전한 대부금융업 시장질서 확립

    협회 자체규정(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대부중개업무관리규정, 소비자금융 준법관리규정)
    을 통해 건전한 대부금융시장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고객의 피해를 적극 구제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정화기능을
    개선하고 나아가 업계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채무조정현황

(단위 : 건, 만원)

구분 대출계약금액 내역
채무조정 초과지급 반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감면금액 건수 금액
2014년 38 21,423 32 9,959 11,464 6 1,279
2015년 19 7,555 11 774 6,781 8 4,461
2016년 33 5,757 28 1,812 3,945 5 1,031
2017년 236 85,783 226 19,444 66,339 10 1,117
2018년 264 79,518 248 9,704 69,814 16 2,979
2019년 294 54,847 272 10,409 44,438 22 3,846
2020년 458 69,755 430 646 69,109 28 4,438
2021년 487 109,756 460 331 109,425 27 10,389
2022년 113 29,429 96 440 28,989 17 1,228
2023년 146 23,614 92 10 23,604 54 4,862
<근거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3(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1. 이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 권고
  3.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