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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소비자보호부는 대부금융 관련 민원 및 고충민원을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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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
소비자보호부는 대부(중개)금융 분야와 관련한 피해상담 및 중재를 진행합니다.
대부(중개)업체와의 분쟁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
건전한 대부금융업 시장질서 확립
협회 자체규정(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대부중개업무관리규정, 소비자금융 준법관리규정)
을 통해 건전한 대부금융시장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고객의 피해를 적극 구제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정화기능을
개선하고 나아가 업계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채무조정현황
(단위 : 건, 만원)
구분 | 대출계약금액 | 내역 | |||||
---|---|---|---|---|---|---|---|
채무조정 | 초과지급 반환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감면금액 | 건수 | 금액 | |
2014년 | 38 | 21,423 | 32 | 9,959 | 11,464 | 6 | 1,279 |
2015년 | 19 | 7,555 | 11 | 774 | 6,781 | 8 | 4,461 |
2016년 | 33 | 5,757 | 28 | 1,812 | 3,945 | 5 | 1,031 |
2017년 | 236 | 85,783 | 226 | 19,444 | 66,339 | 10 | 1,117 |
2018년 | 264 | 79,518 | 248 | 9,704 | 69,814 | 16 | 2,979 |
2019년 | 294 | 54,847 | 272 | 10,409 | 44,438 | 22 | 3,846 |
2020년 | 458 | 69,755 | 430 | 646 | 69,109 | 28 | 4,438 |
2021년 | 487 | 109,756 | 460 | 331 | 109,425 | 27 | 10,389 |
2022년 | 113 | 29,429 | 96 | 440 | 28,989 | 17 | 1,228 |
2023년 | 146 | 23,614 | 92 | 10 | 23,604 | 54 | 4,862 |
- <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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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3(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이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 권고
-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