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협회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회원가입 후 업계정보 공유, 법률지원,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진행사항 안내

구비서류 이메일 발송 (필수)

  • - 첨부파일 「가입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스캔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접수된 내용을 확인 후 가입보증금 납부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 - 담당자가 3영업일이내 신청자 이메일로 「가입보증금 납부안내」서면 통지 및 유선(전화,SMS 등) 안내
  • ※ 구비서류 발송 시 담당자 이메일 주소 : prove@clfa.or.kr

구비서류 안내

  1. 회원가입 신청서 1부
  2. 회원의무준수 확인서 1부
  3. 준법관리인 선임(변경)통보서 1부
  4. 준법서약서 1부
    • * 선임된 준법관리인이 직접 작성하는것으로 개인 날인 또는 사인만 가능
    • * 준법관리인이란? 회사의 업무 전반에 있어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의 준수태세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대표자로 선임 가능)
  5.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준수동의서 1부
  6. CMS 출금이체 신청서 1부 및 통장사본 1부 - 대부(중개)업 등록 후 협회비 납부를 위한 계좌등록
    • * 법인명의 계좌만 제출(법인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 완료 후 별도 제출)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3개월 이내 발급
  8. 최근기 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부
    • * 신규법인 제외
  9. 대부(중개)업 등록증 사본 1부
    • * 기존 대부(중개)업 등록업체의 경우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