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대부업정보 > 자료실
자료실
구분 | 교육 관련 서식 |
---|---|
제목 |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120620) |
첨부파일 | 대부중개관리규정(120620개정).hwp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1-07-15 |
- 내용
□ 개정 주요 내용
○ 신규 대출 고객에게 불법중개수수료 안내 문자 발송
- 대부중개인을 통한 대출 뿐 아니라 고객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대출금 송금 전에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고객 피해를 방지함.
○ 폐업한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에게 협회 제재 이행의무 부과
- 협회 제재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폐업한 경우 제재를 부과 받은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에게 협회 제재 이행의무 부과
이전 글 | 대부거래 표준약관(2012.6.15 개정) |
---|---|
다음 글 | 대부거래 계약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