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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부업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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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입추심업 등록요건 강화 및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관련 안내 |
첨부파일 | 기획업무-110. 대부업법 시행령 경과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pdf 저감대부-1049.pdf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20-11-18 |
- 내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18.11.13) 및 기존업체 유예기간 만료(~'20.11.12)에 따른
'매입추심업의 등록요건 강화 및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대상 변경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 공문 ; 기획업무 - 110('20.10.19 발송) 참고
<참고>
대부업법 제9조의7제4항에 의거 보호감시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보호감시인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6제6항에 따라 타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 종사가 금지됩니다.
* 금융감독원 공문 ; 저감대부-1049('17.2.22 발송) 참고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④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제6조의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⑥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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