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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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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
첨부파일 | 대부중개업무규정 주요내용[2].hwp 중개업설명회(1).pptx 대부중개업무규정_수정_2010.12.hwp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6-10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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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 협회는 불법대출수수료 편취 등 대부중개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대부중개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실무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 오는 7월 1일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무 시행할 예정입니다.
3. 동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은 △대부중개인의 협회 등록, △의무교육, △중개경로표시서 작성,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예방 SMS 발송, △규정 위반시 제재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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