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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안내
가입 자격
- - 정회원 : 대부업등을 영위하는 법인
* 개인의 경우 협회담당자에게 문의 후 진행
가입 절차
-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회원가입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신청 + 구비서류 이메일 발송 - 접수 내용 확인 및 가입보증금 납부 안내 세부내용
- 담당자가 접수 내용 확인 후 3영업일이내 신청자 이메일로 「가입보증금 납부안내」서면 통지 및 유선(전화, SMS 등) 안내 - 가입보증금 납부 확인 후 「회원 가입·신청 증명서」 발급
- 발급된「회원 가입·신청 증명서」 및 그 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신청 - 대부(중개)업 등록 완료 시 정회원 가입완료
- 대부(중개)업 등록이 완료된 월 기준으로 가입 보증금을 입회비와 연회비(월회비 3개월분)으로 처리
- 단, 대부(중개)업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업체는 입회비와 연회비(월회비 1개월분) 납부 시 정회원 자격이 즉시 부여되며, 회원 자격이 부여된 후에는 갱신(또는 변경)등록 반려, 철회, 변심 등의 사유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 ※ 가입 보증금 반환 세부내용
- 대부(중개)업 등록거부 또는 미신청한 협회가입신청사는 회원 가입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후 납입 보증금 반환 처리 가능
회비 납부
- 납부일 : 협회가 청구서로 지정한 날짜
- 입금계좌 : 회비 청구서 발송 시 안내
- 회비 :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규정에 따름
회비 금액
- -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규정에 의함 세부내용
회원 혜택
- 협회 회원증 발급
- 협회 총회 의결권 부여(1사 1표)
- 법률, 재무, 세무 등 각종 컨설팅 지원
- 협회 주관 세미나 참여 및 각종 학술자료 배부
- 대부업 관련 임직원 직무교육 실시
-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행사에 우선참가 등
가입문의
- -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업무부 (내선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