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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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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 |
등록일 | 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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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불가능하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취지는 좋다. 대출받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 않고, 소비를 하여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선한 의도나 여러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오히려, 정책의 의도와 반대의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다.
먼저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멈추고, 오히려 인하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저신용자를 8~10등급으로 정의하고,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을 고려하였다. 2011년 6월에 39%로 인하되었을 때 저신용자의 신규대출자수가 의미있는 수치로 감소한다. 그 이유는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2014년 3월까지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고, 시장의 상황을 공급자인 금융기관과 수요자인 대출자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였기 때문이며, 아직 공급자인 금융기관이 손익분기점보다 크기 때문이었다. 이후 2014년 4월 34.9%, 2016년 27.9% 인하 이후에 중신용자(신용등급 4~7등급)와 저신용자 신규대출의 차주수가 감소하지만 감소폭이 의미있다고 하기 힘들다. 즉, 중신용자와 저신용자는 신규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 대출거절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더라도 당분간 인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신용자와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2020년 8월의 현재의 상황은 당시보다 기준금리는 1% 감소했고, 월별 시장금리들은 0.2%~0.8%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23%로 낮추는 것도 불가능하다.
2017년 당시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수요자 측면에서 산출한 저신용자는 시장에서 최소 24만명, 최대 59만명 배제된다고 하였으나, 영세한 공급자 감소까지 감안하면 35만명을 더한 배제자수는 59만명~94만명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었다. 2017년 당시 신규대출자를 중심으로 수요측면만을 고려하는 경우, 최고금리 1%p 하락에 따라 고신용자 2.132% 증가, 저신용자 3.3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실제 24%가 적용되고 난 후인 2018년 2월 이후, 2018년에 대부업에서만 81.4만명 감소하였고, 신규대출 가능 신용등급은 상승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융사의 리스크를 계산할 때, 부도율은 지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 1%p 감소에 약 21만명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8년말 기준으로 1등급의 채무불이행비율인 불량률은 0.06%이지만, 4등급 0.57%, 6등급 1.91%, 7등급 7%, 8등급 11.07%, 10등급은 37.04%이다. 또한, 2016년말 1등급 1,002만명에서 2019년말 1,313만명, 2등급 778만명에서 825만명, 3등급 343만명에서 351만명으로 증가하였고, 7등급 143만명에서 95만명, 8등급 127만명에서 110만명, 9등급 133만명에서 105만명, 10등급 37만명에서 44만명으로 변화하였다. 전체 신용등급 인원은 2016년 4,470만명에서 4,652만명으로 증가해 있다. 따라서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 1%p가 내려가면 현재 대부업 평균등급인 7등급에서 6등급으로 대출가능이 되어도 514만명의 일부가 사금융으로 빠지게 된다. 약 50%만 불법사금융으로 빠진다고 가정하여도 이들의 1인당 사금융 이용금액인 1,255만원을 곱하면 26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분을 현재의 제도권 금융권에서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최고금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예외적으로 일본이 2006년에 대금업법을 개정하면서 연리 15~20%로 금리상한을 인하하였으나, 소비자금융회사의 시장규모가 20조 9,000억 엔에서 6조 2,000억 엔으로 70% 가량 감소했으며, 3만여 개에 달하던 업체 수도 2015년 2천여 개로 줄었다. 따라서 소비자금융회사의 대형화와 시장의 과점화가 진행되었고, 최고 연 2,000%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되는 풍선 효과가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저금리 상황과 장기 불황기에 제2금융권과 소규모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빈 공간을 폭력단과 연계된 불법 사채업체가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선의의 대출 정책은 신규대출자에게 좋은 정책일까? 기존의 대출을 잘 갚던 고신용자들은 다시 대출을 해서 대출이자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법정 최고금리 인상으로 대출 가능 등급은 점점 위로 올라가서 중·저신용자나 신용이력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은 금융권 대출을 포기해야 한다. 즉, 신용등급의 부익부와 빈익빈이 더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 즉, 처음에 대출이자를 낮추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이 오히려 기존의 사람들에게 더 큰 이자를 감액시키고, 새롭게 금융시장에 들어오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금융권이 아닌 사금융을 권하게 되는 꼴이 되어 버린다.
< 이 글은 협회가 한성대학교 김상봉교수로부터 기고를 받아 게재한 기고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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