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홍보 > 전문가 칼럼

전문가 칼럼

제목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저신용자 배제 해결 방안
대표이미지  
기고자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
등록일 2020-12-08
내용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저신용자 배제 해결 방안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

  

 법정 최고금리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연 24%에서 4%포인트 인하한 20%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수요 측면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는 현재 5등급 이상에서 연체 등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자를 내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신용자와 저신용자는 오히려 시장 접근이 어려워지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연체율이나 부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등급 초반 정도부터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자금 공급자 입장에서도 24라는 숫자는 중소규모의 회사가 문을 닫는 시점이다. 금융권에서 저신용자의 차입이 많은 대부업 비용 측면에서 차입비용인 이자비용, 대손비용, 모집비용, 관리비용을 합한 원가비용률이 상위 22개사의 평균이 22%~25%이다. 따라서 20%로 인하되면 자금공급자는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가 밝힌 대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약 2,700억원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정 최고금리 27.9%부터 매우 보수적으로 지수형이 아닌 단순 선형으로 계산해도 1%p 하락에 따라 저신용자의 경우 3.4% 정도가 감소한다. 전체 신용등급을 가진 4,652만명 중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반으로 잡더라도 2,300만명이고, 5등급에 약 620만명이고 반으로 나누면 300만명 정도 된다. 1인당 사금융 이용금액 1,255만명을 곱하면 약 37조원에 이른다. 일반 운용배수 약 10배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약 4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오히려 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나머지는 금융시장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등이 일부 공급할 수 있지만, 대손비용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 그렇다면 남는 곳은 합법적 대부업체이다. 이들의 원가비용률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첫째, 자금조달 제한 관련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자에 대해 은행 대출이 금지되어 있고, 저축은행의 대부업자 대출한도를 총여신의 15%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둘째, 자금조달 관련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수신업무가 허용되어 있는 저축은행은 물론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역시 회사채 발행, 은행 일반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사채발행이 가능하고(상법 제469), 주식회사 형태의 대부업자 역시 사채발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하지만, 대부업법에 자금조달 방법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에 관한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어, 회사채 공모 등 자금조달 방법에 제약이 있어 왔다. 따라서 대부업법에 자금조달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를 자산유동화법 상 자산보유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자산보유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업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넷째, 대부업법에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 배제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법은 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대부업자의 유가증권 공모행위(회사채 공모, 기업공개 등)의 은행법 저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통해 대부업자의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하여 보다 다양한 대출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저금리상품 공급 및 이자율 자율인하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저신용자 등의 자금공급 확대 및 서민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 완화가 가능하다. 

 

< 이 글은 협회가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로부터 기고를 받아 게재한 기고문입니다. >

이전 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다음 글 우리나라 대부금융시장의 활성화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