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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353%에 달해(190212)
첨부파일 [보도자료]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353퍼센트에 달해.hwp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19-02-12
내용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353%에 달해

- 2018년 고리사채피해 1,762건 이자율 분석 결과 -

 

평균이용금액 2,791만원, 평균이용기간 96

단기급전대출 피해자가 가장 많아

불법사채 피해시, 대부협회 채무조정제도 활용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지난해 사법당국(970건)과 소비자(792건)로 부터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로 나타났다.


<2018년 불법사채 피해 이자계산 결과>

구분

거래건수

평균

대출금액

평균

거래기간

연환산

평균금리

사법당국 의뢰

970

3,923만원

110

228%

피해자 의뢰

채무조정 요청

608

468만원

70

1,286%

이자율계산 요청

184

4,564만원

240

596%

소계

792

1,404만원

85

780%

합계

1,762

2,791만원

96

353%

※ 연환산 평균금리(금액기준가중평균) : 연환산 이자총액 / 대부원금총액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또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 순이었다.

 

<2018년 대출유형>

급전(신용)

일수

담보

합계

1,387

320

55

1,762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  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64건(대출금액 7억 9,518만원)의 불법사채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였으며,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2018년 불법사채 채무중재 결과>

채무조정

초과지급 반환

건수

조정 전 원리금

조정 후 원리금

감면금액

건수

반환금액

264

79,518만원

9,704만원

69,814만원

16

2,979만원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주희탁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협회(02-3487-5800)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붙임] 불법사채 피해사례


1. 개인사업(보험설계사) 어려워 사채 사용


  ○ 김모씨(경기 포천시, 30대, 여성)

  사정이 생겨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나라’라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서 대출업자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직접 면담을 한 후에 필요자금을 주겠다”고 해서 가게앞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대출업자는 “처음부터 큰 돈을 어떻게 믿고 주냐”며 “첫 거래에서 30만원 빌려줄테니 일주일 후에 50만원을 잘 갚으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무 생각없이 30만원을 대출받고 일주일이 지난 후 50만원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대출업자는 “입금시간이 몇 시간 지연됐으니 첫 번째 처럼 30만원 밖에 대출해줄 수 없다”고 하여 저는 고민 후에 다시 30만원을 대출받고나서 사정이 힘들어져서 원금은 못갚고 매주 20만원씩 이자만 내왔습니다.

 

  제가 홀로 애를 키우면서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연체가 되거나 당일날 돈을 입금 안하면 대출업자가 수도 없이 전화를 하고 반말로 화내고...너무 무서워 일하는 중이라 전화받기 곤란합니다. “연체는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러냐,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이 듭니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대출업자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모르고... 상호 조차도 모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2. 회사 운영자금 필요해 자동차 담보로 대출

 

 ○ 심모씨 (서울, 30대, 남성)

 작년 여름, 운영 중인 회사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금액은 400만원이며 전액 통장으로 들어 왔습니다.

 

 해당업체는 대출금 수령 이후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집요하게 요구하여 40만원을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직접 건네 주었습니다. 

 

 대출기간은 3개월이며 이자는 매달 16만원을 입금하였고, 대출기간이 종료된 이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수수료 10%를 지불하며 3개월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일년 넘게 거래를 했습니다.

 

 해당업체에게 지불한 이자가 법에서 정한 이자상한을 상회한다고 생각하며, 대출원금을 상환하고자 하는데 채권자에게 얼마를 더 주면 이 채무가 끝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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