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홍보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목 5월 14일부터 “대부업 등록교육 강화”(190513)
첨부파일 [보도자료]대부업등의등록교육개편(190513).hwp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19-05-13
내용

 

514일부터 대부업 등록교육 강화

- 대부금융회사의 준법영업 확대 및 업종별 전문성 강화 -

 

○ 514()부터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등록교육 개편·시행

○ 교육내용을 등록업종, 등록기관, 등록유형에 따라 각각 차별화

○ 교육시간도 집합교육(8시간)에서 온라인교육(5~15시간) + 집합교육(8시간)”으로 확대

 514일 이후 집합교육 이수하는 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집합교육 참석해야 

 

 대부업법령 개정과 대부업종 다변화에 따라,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등록교육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오는 514일부터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등록교육의 내용과 시간 등을 기존 보다 강화하여 대부금융회사의 준법영업 확대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도모할 방침이다.

 

 대부업 등록교육은 대부업법(3조의4)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등록(신규,갱신)하려는 자가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지난 2009년부터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관·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등록교육을 개편한 것은 최근 몇 년간 대부업의 업태가 금전대부, 대부중개에서 매입채권추심(2016년 편입),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2017년 편입)로 확대되고, 대부업 관계법령 이외에 준수해야 할 법규(금융당국 및 협회의 업무가이드라인 등)가 증가한 동시에,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교육대상이 대표자 등에서 임직원으로 확대(514시행)됨에 따라 등록교육의 개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요 개편사항이수방식이 기존 집합교육 단일 형태에서 <온라인교육 이수 후 집합교육을 받도록 변경>되었고, 교육내용도 대부업관계법령 공통과목(8시간)에서 등록업종(금전대부/대부중개/매입추심/온라인대출정보연계), 등록기관(금융위원회/·도지사), 등록유형(신규/갱신)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목(최소 13시간에서 최대 23시간)으로 확대되었다.

 

개편 전·후 등록교육 비교 >

구분

개편

개편

교육방식

집합

온라인 이수 후 집합교육 참가

교육시간

8시간

13 23시간

교육대상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

좌동

, 금융위 등록 업자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의 임직원 추가

(개정 시행령)

교육내용

대부업법 및 관계법령

공통과정

업종별(대부, 중개, 추심, P2P연계),

등록기관별(금융위, ·도지사),

등록유형별(신규, 갱신)

교육과목 세분화 및 전문화

 

 개편된 등록교육은 514일 이후 집합교육을 이수하는 자부터 적용되며, 이 경우 해당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 clfa.or.kr)에서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온라인교육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집합교육은 온라인교육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 등록교육 이수 절차 >


회원가입

온라인교육 신청 및 결제

온라인교육

학습 및 평가

집합교육

신청 및 결제

집합교육

수강

교육이수증 발급

 

 

참고: “대부업등의 등록교육 개편 안내” 1

이전 글 대부금융협회, ''625 참전 유공자회''에 3천만원 기부(190621)
다음 글 대부금융업계,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성금 전달(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