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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대부금융협회, <2019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첨부파일 190926_[첨부1]_김상봉 교수 발표자료.pptx  190926_[첨부2]_김대규 교수 발표자료.pptx  190925[보도자료]2019소비자금융컨퍼런스(최종)(0).hwp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19-09-26
내용

대부금융업계2019 소비자금융컨퍼런스개최

 

자금조달 및 간주이자 규제 완화필요성 강조

 

-한성대 김상봉 교수,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교수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서 밝혀-

 

 

한국대부금융협회, 926<2019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임승보 협회장은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권 대출이 40% 이상 급감하고 있다며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를 우려

김상봉 교수는 저신용자 배제규모 최소화를 위해,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 자제와 자금조달 규제 완화 필요성 강조

김대규 교수는 금융비용(각종 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최고이자율 규제에서 제외하고, 초단기 소액대부에 대해서는 특례금리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가 지난 926일 오후 230분 제주도 테디벨리리조트에서

 <위기의 대부금융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2019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

 

ㅇ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60여명)과 금융당국, 학계 등에서 총 80여명이 참석

 

 

 

임승보 협회장은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2016년 이후 대출잔액과 이용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최고금리가 24%로 추가 인하된 지난해부터는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회사가 속출하는 등 신규대출이 40% 이상 급감하고 있다고 밝힘

 

특히,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소액신용대출 회사의 침체가 심화될 경우,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공급해온 대부금융의 순기능이 소멸되어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될 것을 우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성대 김상봉 교수<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연도별(’15’19) 대부업권(69개사) 신규대출 추이와 최고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고 다음과 같이 발표

 

신규대출액과 신규대출자수, 대출승인율이 매년 감소 중에 있고, 특히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18년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

 

- 신규대출액은 ’1571,000억원에서 ’1941,800억원으로 약 41% 감소될 것으로 추정, 신규대출자수는 52%(115만명55만명), 대출승인율은 43%(21.2%12.1%) 각각 감소 예상

 

 

 

<대부업 신규대출 현황>

항목

(단위 : 억원, 천명)

2015

2016

2017

2018

2019(예상)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

신규대출금액

71,096

70,434

70,326

56,378

-13,948

41,817

-14,561

신규대출차주수

1,150

1,064

1,045

814

-231

555

-259

승인율

21.2%

16.8%

13.3%

12.6%

-0.7%p

12.1%

-0.5%p

* 대부업계 NPL 제외 69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나이스 평가정보)

* 19년의 경우 추정치로 ’19년 상반기 실적에 2배를 하여 연간 자료로 추정한 결과 값

 

 

법정최고금리 24% 인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최고금리가 1%p 인하될 때마다 신규대출액은 7,310억원, 신규차주는 126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

 

- 최고금리 20% 인하시, 연 신규대출금액은 약 3조원이 감소(41,817억원12,576억원)하고, 대출이용자는 약 50만명이 배제(55만명5만명)될 것으로 추정되어 대부업의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배제규모>

(단위 : , 억원)

구 분

최고금리

27.9%

24%

 

20%(예상)

 

배제규모

배제규모

금 액

70,326

41,817

-28,509

12,576

-29,240

이 용 자

1,045,042

554,628

-490,414

51,639

-502,989

 

또한 대부업권 원가비용을 분석(상위22개사)한 결과, 최고금리가 ’1534.9%에서 ’1824%로 인하됨에 따라 원가비용율은 27.5%에서 21.7%로 낮아졌으나 수익성이 크게 훼손

 

- 원가구조상 관리비용과 모집비용은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 추가적인 대손비용도 이용고객(저신용자) 특성상 절감이 불가능한 상황

 

- 대부업권의 현실적인 존속 방안은 자금조달비용의 절감뿐이지만 제도 개선 없이 업계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

 

<대부업체 평균 대출원가율>

구 분(%)

15

16

17

18

이자비용율

4.41

4.40

4.15

4.20

대손비용율

13.74

13.33

11.99

11.59

모집비용율

4.71

3.96

3.30

2.30

관리비용율

4.60

4.11

3.77

3.59

원가비용율

27.46

25.80

23.21

21.68

* 상위 22개 대부업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석

* 이자비용율은 이자비용/평균대출잔액으로 타인자본의 차입금리와 다름

 

 

김상봉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으로

 

향후,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를 자제하고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

 

- 특히, 공모사채 발행시중은행 대출이 원활해지면 이자비용율이 2%p 낮아져 저신용자 대출공급 여력 확대될 것으로 예상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교수<금리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정최고금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언급

 

해외 주요 국가들이 명목적 최고이자율 제도를 채택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포괄적 최고이자율을 채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최고이자율이 명목이자율(24%) 보다 낮아지는 부작용 나타남

 

- 포괄적 최고이자율 제도는 통상적인 이자에 부가적인 거래비용, 수수료, 지연이자(연체가산이자) 등을 모두 이자로 간주해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정

 

- 최고이자율과 관련한 포괄적 간주이자규정과 단리환산규정은 수수료를 수익 기반으로 하는 트랜잭션 뱅킹(Transaciton Banking)’, 핀테크같은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을 제약하고, 신용취약계층의 소액단기 급전수요에 대한 자금공급을 방해

 

해외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거래 비용을 포괄적 이자로 간주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 프랑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각종 거래비용과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거래비용 등을 이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

 

<해외 주요국가 간주이자 규정>

국 가

간주이자

(거래비용, 수수료)

상 세 내 용

프랑스

미포함

        ㅇ 1,524유로(200만원) 미만의 대출로부대비용과 수수료에 대해 명시를 한 경우 간주이자 배제

싱가포르

미포함

        ㅇ 100일미만 초단기소액액대부의 경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못함

말레이시아

미포함

 ㅇ 간주이자 규정 없음

미국

포함

            ㅇ 고비용 초단기 대출상품의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주별 309% ~ 520%)하고 있으나, 허용되는 금융비용 폭이 매우 커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움

일본

포함

           ㅇ 약정수수료(약정대출로 인한 수수료), 실질적인 비용(계약체결 및 채무변제비용 등)은 간주이자 미적용

 

 

김대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으로

 

- 현행 간주이자 규정은 이자의 범주를 특정하지 않고 무한히 확장하는 개념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충돌 가능

 

- 국제적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각종 비용과 수수료(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등) 명세 총액에 대해 사업자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간주이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아울러 저신용자의 급전 수요 대응과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를 위해, 싱가포르와 같이 100일 미만 단기, 소액대부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금융비용이 원금을 넘지 않도록 총비용규제로 대체하자고 제안

 

 

붙임: 1. 김상봉 교수 발제 PPT자료 1.

                 2. 김대규 교수 발제 PPT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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