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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금융업계「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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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2022소비자금융컨퍼런스fn.hwp (제1주제) 금리상승기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금리 규제 완화에 관한 연구 발표자료.pdf (제2주제) 개인채권관리법 제정법률안 발표자료.pdf |
작성자 | 대외협력실 |
등록일 | 2022-11-15 |
- 내용
대부금융업계「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개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금리정책 필요성’ 언급
-숙명여대 최철 교수, 대륙아주 김상연 변호사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서 밝혀-
한국대부금융협회, 11월 15일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임승보 협회장은 대부금융이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 지속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최철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가 최고금리 규제에 의해 왜곡되고 있음을 언급, 금리상승기 금융취약층의 포용확대를 위해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 최고금리 운영의 필요성 강조
김상연 변호사는 개인채권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통해 해당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검토, 바람직한 도입 방안을 제시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가 11월 15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금리상승기 대부금융의 생존전략은?>이라는 주제로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
○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 학계, 언론 등에서 총 60여명이 참석
□ 임승보 협회장은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 ’21년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금융업권의 신용대출시장이 위축되며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축소된 결과, 매년 20∼30만명의 대부금융 이용자들이 대출기회를 상실한다고 밝힘
○ 특히, 금리상승 시기 높아진 조달금리로 인해 영업의지 마저 상실되어버린 대부금융이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금리 상한의 적정수준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
□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숙명여대 최철 교수는 <금리상승기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금리 규제 완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시기에 최고금리 규제의 영향과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고금리규제 완화 및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
○ ’21년 7월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21년 말 대부금융시장의 신용대출 규모는 직전 연도 말 대비 약 3천 4백억 원,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발표되기 전인 ’19년 말에 비해서는 약 1.9조원(△21%) 감소
- 같은 시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대출시장의 일반 신용대출이 모두 증가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고금리 인하 조치가 대부금융시장의 공급 측면을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
○ 최고금리 인하는 포용적 금융에 그 취지를 두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부금융시장의 이용 기회가 줄어드는 모순 발생
- 현재 대부금융 시장의 초과수요는 약 2조원(40만 명)으로 나타나고, 15%로 추가 인하할 경우 12.8조 원(256만 명)의 초과수요가 발생
○ 한국은행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등에 따른 대부금융시장의 적정금리 수준을 예측해본 결과 대부분의 예측치가 20%를 상회
-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이 각각 3%와 5%일 경우 대부금융시장의 금리 예측치의 중간값은 32.2%(최저26.7%~최대37.7%)로 나타남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른 대부금융시장 금리 예측>
구 분
기준금리(%)
1.0
2.0
3.0
4.0
5.0
소비자
물가상승률
(%)
1.0
21.7
29.4
37.2
44.9
52.6
(15.3)
(21.0)
(26.7)
(32.5)
(38.2)
2.0
21.8
29.6
37.3
45.0
52.7
(15.3)
(21.0)
(26.7)
(32.5)
(38.2)
3.0
22.0
29.7
37.4
45.1
52.9
(15.3)
(21.0)
(26.7)
(32.5)
(38.2)
4.0
22.1
29.8
37.5
45.3
53.0
(15.3)
(21.0)
(26.7)
(32.5)
(38.2)
5.0
22.2
30.0
37.7
45.4
53.1
(15.3)
(21.0)
(26.7)
(32.5)
(38.2)
주) 예측 모형에서 회귀 계수의 95% 신뢰구간 최솟값으로 최저 예측치를 구할 때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설명변수(소비자물가상승률)는 그 계수를 0으로 두어 그 변화가 최저 예측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대부금융시장에 대해 은행 등 다른 대출시장과 단순 비교를 통한 획일적인 정책접근이나 규제는 곤란
- 금리가 상승할 경우 수요량이 공급량에 비해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수요자와 공급자의 특성이 다른 대출시장과 차별성이 있음
○ 대출수요자의 총 편익은 대출 규모의 6.3배(73.4조원)에 달할 정도로 크지만 대출 수요자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총 편익의 3.3%(2.4조원)에 불과
-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금융시장의 사회 후생이 감소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대출 수요자와 대부금융사업자 모두의 잉여 감소가 포함됨
○ 한편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소액 단기 대출시장에 대하여 획일적인 최고금리 규제를 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미국) 연방 차원의 일반적 금리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별로 대출의 종류, 금액, 만기에 따라 최고금리를 각각 다르게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연 20%보다 높은 수준
- (영국) 법률로 획일적인 최고금리를 정하는 것의 부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신용법에서 최고금리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나 대출 계약에 폭리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계약 변경권한 부여
- (프랑스) 현재 중앙은행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직전 분기 동종(리스크 등에서 유사성이 큰) 대출시장 금리 평균의 133%를 최고금리로 규정
- (독일)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두지 않고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회 질서 등에 반할 정도로 폭리를 수취하는 행위는 법원 판결로 통제
○ 최철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으로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 수준은 시장상황 등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어떤 상황 변화에도 고정적인 금리 상한을 두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언급
- 시장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최고금리 규제를 운영하는 주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규제는 매우 엄격
- 대부금융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경제 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탄력적인 규제가 보다 실효적
○ 또한, 저신용 취약 계층이 주로 참가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가 적을 지라도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기에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
-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 현행 최고금리(20%)에 따른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26.7% 이상으로 최고금리 인상필요
- 금융 취약 계층의 포용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최고금리 적용의 예외도 검토 필요
□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상연 변호사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주요 내용> 연구를 통해,「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개인채권관리법안”)의 대부금융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 규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 첫째, 개인채권관리법안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담보부대출, 고액대출에 대한 적용만을 배제 시 반사적 효과로 소액·신용대출의 위축 우려
- 현행 대부업법에서도 저신용·소액채무자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지원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대출에 대하여는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 받을 의무를 면제함
- 대부금융업의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역할 제고를 위하여 저신용·소액채무자에 대한 긴급생활자금채권을 개인채권관리법안 제3조의 2항의 적용 제외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둘째, 대부금융업권은 타 업권 대비 규모가 영세하고, 기존 대부금융회사의 인적 규모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규정 적용 대상을 일정 자산 규모액 이상 등으로 구체화 필요
- 대부금융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업무별 내부기준과 전담조직 마련 및 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인적·물적 설비가 부족한 대부금융업권 현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주장
○ 셋째,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 제한(1주일 7회 이내) 방안이나 채무자의 추심연락 금지요청권 부여 방안도 영업 행위에 대한 과도한 침해
- 대부금융회사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존속하는 경우에도 전화 연락만 연락 횟수나 연락 금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
○ 넷째, 개인채권관리법안은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채권 매입의 경우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 75% 이내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들의 영업력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
- 이는 타 금융업 법령의 담보조달비율 규제와 비교해 지나치게 과도한 영업규제에 해당하며, 채권매입추심업 시장 위축으로 금융기관의 채권 매각을 통한 자산 건전성 유지에도 부담으로 작용
- 기존 타 법령 대비 과도한 규제를 급격히 도입하는 경우 군소 채권매입추심업체 난립에 따라 채권의 다중매각 현상 발생 등에 기한 추심환경 악화를 야기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귀결될 우려 상존
- 더욱이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과잉추심 유인 증가로 저신용 금융이용자의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높아 담보조달비율 규제 폐지 필요
○ 다섯째, 채권매입추심업과 대부업간 겸업을 제한하고 있어 대부금융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현재 성실히 영업 중인 대부금융회사의 경쟁력만을 약화시킬 우려
- 연체 발생시 채무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를 차단하는 입법 목적과 달리 연체 발생시 대부업자도 직접 추심을 하므로 채무자 보호와 직접 연관이 없고, 오히려 매입추심 시장 위축에 따른 개인채무자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겸업제한규정 전면 재검토 필요
○ 마지막으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통한 채권추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탁추심업자와의 차별 취급으로 관련 규정 재검토 필요
- 기존 신용정보법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한 채권추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침해최소성 원칙) 위반에 따른 직업선택(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높음
- 나아가 채권매입추심업자와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추심하는 채권의 취득 경위의 차이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만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에 따른 위헌 소지가 높음
※ 붙임: 1. 최철 교수 발제 PPT자료 1부.
2. 김상연 변호사 발제 PPT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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