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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대부금융업계「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개최 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동형최고금리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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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1]2023소비자금융컨퍼런스(김상봉교수 연동형최고금리).hwp 발표1_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pdf |
작성자 | 대외협력실, 미래전략연구실 |
등록일 | 2023-10-26 |
- 내용
대부금융업계「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개최
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동형최고금리제 도입’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 소비자금융컨퍼런스서 밝혀-
◈ 한국대부금융협회, 10월 25일 <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 임승보 협회장은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해 시장경제 활성화 및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 김상봉 교수는 우리나라 법정금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가 10월 25일 오후 2시 <시장경제 활성화로 대부금융의 미래를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
○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 학계, 언론 등에서 총 60여명이 참석
○ 행사에서 총 두 개의 연구주제가 발표되었으며, <연동형최고금리제>를 주제로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가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주제로 법무법인 광장 이한경 변호사가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
□ 임승보 협회장은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 지속된 최고금리 인하로 이용자들은 매년 20~30만명 감소하였고, 그 결과 2016년 이후 7년만에 170만명의 저신용자들이 대부금융에서 배제가 되었다고 밝힘
○ 특히,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해버린 서민금융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
□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해외의 법정최고금리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정형 최고금리 체계를 분석한 결과, 현행 법정최고금리의 개선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 최고금리 인하 과정에서 대부업체수는 지속 감소하였으며, 2018년(27.9%→24.0%) 이후 신용대출규모 및 대부업 이용자수가 급감하는 현상까지 발생
- 2017년말 대비 2022년말 신용대출규모는 5.6조(△45%), 대출 이용자는 148만명(△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고금리 인하로 악화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더욱 가속화될것으로 전망함
-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예측되었듯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 배제 및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발생
- 김상봉(「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 추산」)은 최고금리가 20% 인하 시 금융권 전체 배제인원을 52.3만명으로 추산하였으며, 최철(「금리상승기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금리 규제 완화에 관한 연구」)은 약 40만명에 해당하는 초과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
○ 이는 국내의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체계가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
-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부회사의 조달비용은 급등하였으나,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고정
- 법정최고금리(20%)를 상회하는 원가금리(21.68%, 2018년 기준)로 대부회사가 시장에서 이탈되며 경제불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짐
○ 해외의 사례를 보면, 고정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 시 최고금리 상한선이 높거나 대출상품별 다양한 금리상한을 운영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 반면 우리나라 보다 최고금리 상한선이 낮은 경우 대부시장이 심하게 위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해외국가는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금융접근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 가능
○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경우 위축된 서민금융 시장이 활성화되고,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사회적 효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 김상봉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으로 현재의 대부업권 비용구조는 공급자 입장에서 법정최고금리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금리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
○ 첫 번째 방안으로 혼합형 최고금리제도 도입을 제시
-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금융의 특성과 고비용 영업구조를 고려하여 대부업권에 한정하여 연동형 가산금리 적용
○ 두 번째로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부업권 한정 연동형 최고금리제의 도입방안에 대해서 제시
- 제한된 차입여건을 반영하여 금융채Ⅱ 금리에 연동하여 기준금리를 산정하고, 높은 대손비용을 감안하여 상위대부업체의 가산금리(대손비용률+모집비용률+관리비용률)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
- 만약,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경우 ‘23년 6월 기준 법정최고금리는 최소 24.6%*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함
* 금융채Ⅱ금리 7.1%(‘23.6말 신용등급 BBB 기준) + 2018년 상위대부업체 가산금리 17.5%(대손비용률:11.6% + 모집비용률:2.3% + 관리비용률:3.6%)
<법정최고금리 제도 개선 방안>
구분
적용대상
적용내용
현행(고정형)
여신금융기관
대부업권
법정최고이자율
20%
1안(고정형+연동형)
여신금융기관
법정최고이자율
20%
대부업권
법정최고이자율
+ 금융위가 고시하는 가산금리
20%
(대부업자의 대손율 등을 고려)
2안
(연동형)
여신금융기관
법정최고이자율
20%
대부업권
금융채Ⅱ 금리
+ 대손비용률
+ 모집비용률
+ 관리비용률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가 결정(정부, 업권, 학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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