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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금융업계「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개최 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동형최고금리제 도입
첨부파일 [보도자료1]2023소비자금융컨퍼런스(김상봉교수 연동형최고금리).hwp  발표1_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pdf     
작성자 대외협력실, 미래전략연구실
등록일 2023-10-26
내용

대부금융업계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개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동형최고금리제 도입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 소비자금융컨퍼런스서 밝혀-

 

◈  한국대부금융협회, 1025<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  임승보 협회장은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해 시장경제 활성화 및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  김상봉 교수는 우리나라 법정금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1025일 오후 2<시장경제 활성화로 대부금융의 미래를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14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 학계, 언론 등에서 총 60여명이 참석

 

         행사에서 총 두 개의 연구주제가 발표되었으며, <연동형최고금리제>를 주제로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주제로 법무법인 광장 이한경 변호사가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

 

 

임승보 협회장은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지속된 최고금리 인하로 이용자들은 매년 2030만명 감소하였고, 그 결과 2016년 이후 7년만에 170만명의 저신용자들이 대부금융에서 배제가 되었다고 밝힘

 

         특히,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해버린 서민금융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한성대 김상봉 교수<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해외의 법정최고금리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정형 최고금리 체계를 분석한 결과, 현행 법정최고금리의 개선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최고금리 인하 과정에서 대부업체수는 지속 감소하였으며, 2018(27.9%24.0%) 이후 신용대출규모 및 대부업 이용자수가 급감하는 현상까지 발생

                - 2017년말 대비 2022년말 신용대출규모는 5.6(45%), 대출 이용자는 148만명(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최고금리 인하로 악화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더욱 가속화될것으로 전망함

                -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예측되었듯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 배제 및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발생

                - 김상봉(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 추산)은 최고금리가 20% 인하 시 금융권 전체 배제인원을 52.3만명으로 추산하였으며, 최철(금리상승기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금리 규제 완화에 관한 연구) 40만명에 해당하는 초과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

 

         이는 국내의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체계가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부회사의 조달비용은 급등하였으나,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고정

       - 법정최고금리(20%)를 상회하는 원가금리(21.68%, 2018년 기준)로 대부회사가 시장에서 이탈되며 경제불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짐

 

         해외의 사례를 보면, 고정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 시 최고금리 상한선이 높거나 대출상품별 다양한 금리상한을 운영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 반면 우리나라 보다 최고금리 상한선이 낮은 경우 대부시장이 심하게 위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해외국가시장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금융접근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 가능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경우 위축된 서민금융 시장이 활성화되고,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사회적 효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김상봉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으로 현재의 대부업권 비용구조는 공급자 입장에서 법정최고금리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금리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

 

         첫 번째 방안으로 혼합형 최고금리제도 도입을 제시

             -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금융의 특성과 고비용 영업구조를 고려하여 대부업권에 한정하여 연동형 가산금리 적용

 

         두 번째로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부업권 한정 연동형 최고금리제의 도입방안에 대해서 제시

                - 제한된 차입여건을 반영하여 금융채금리에 연동하여 기준금리를 산정하고, 높은 대손비용을 감안하여 상위대부업체의 가산금리(대손비용률+모집비용률+관리비용률)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

                - 만약,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경우 ‘236월 기준 법정최고금리는 최소 24.6%*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함

                    * 금융채금리 7.1%(‘23.6말 신용등급 BBB 기준) + 2018년 상위대부업체 가산금리 17.5%(대손비용률:11.6% + 모집비용률:2.3% + 관리비용률:3.6%)

 

<법정최고금리 제도 개선 방안>

구분

적용대상

적용내용

현행(고정형)

여신금융기관

대부업권

법정최고이자율

 

20%

1안(고정형+연동형)

여신금융기관

법정최고이자율

 

20%

대부업권

법정최고이자율

+ 금융위가 고시하는 가산금리

20%

(대부업자의 대손율 등을 고려)

2안

(연동형)

여신금융기관

법정최고이자율

 

20%

대부업권

금융채금리

+ 대손비용률

+ 모집비용률

+ 관리비용률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가 결정(정부, 업권, 학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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