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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대부금융업계「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개최 ② 개인채무자보호법, 신중하게 접근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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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2]2023소비자금융컨퍼런스(이한경변호사 개인채무자보호법).hwp 발표2_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pdf |
작성자 | 대외협력실, 미래전략연구실 |
등록일 | 2023-10-26 |
- 내용
대부금융업계「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개최
②‘개인채무자보호법, 신중하게 접근 필요’
-법무법인 광장 이한경 변호사 소비자금융컨퍼런스서 밝혀-
◈ 임승보 협회장은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채권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은 신중검토 언급
◈ 이한경 변호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법리적 타당성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구체적, 현실적 대안 제시
□ 임승보 협회장은 두 번째 연구주제인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발표에 앞서
○ 건전한 금융업의 발전과 상대적 약자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법취지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지만,
○ 채권금융사의 편무적인 의무만을 부담시키고 재산권과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이한경 변호사는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의 적정성 검토> 연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의 대부금융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 규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 첫째,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 범위(제3조)와 관련하여 채권원금액이라는 일률적인 기준 보다는 개인채무자 보호라는 제정안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 기준 설정 시 더 중요한 요소(차주의 재산상황, 신용 등)은 배제하고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채권금융회사의 권리를 제한
- 또한 대형금융사의 소액대출 기피 현상을 초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를 위한 시장 자체가 오히려 협소해지거나 열악해지며 불법적인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둘째, 장래이자채권의 면제(제9조)와 관련하여 기존에 마련된 채무자 구제제도가 존재함에도 면밀한 선행검토 없이 채권자의 편면적인 부담만을 강요하는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 채권금융기관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함에 있어서 헌법에서 정하는 과잉금지원칙의 모든 측면에서 문제발생
- 장래이자채권을 면제할 경우 이자면제로부터 오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최초 대출이자율을 상향하거나 다른 명목의 수수료나 위약벌 조항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결국은 개인채무자가 겪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추심고통이 배가 우려
○ 셋째,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제16조)에 대해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변제에 대해 그간 법원의 해석 및 법질서에 반하고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변론주의와도 충돌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
- 변론주의 원칙을 채택하는 민소소송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은 채무자가 소송상 주장하여야함에도 법률로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의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하게 침해
- 오히려 종래보다 이른 기간부터 추심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져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 자체가 감소하는 부작용 초래 가능
○ 넷째,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제27조) 조항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등록 소멸 후 의무를 지속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추심권한만을 박탈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다른 방법을 통하여도 유사한 수준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채권자에게 의무이행만을 강요하고 직접추심 권한박탈 및 채권처분 강제 등 영업의 자유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 가능
○ 마지막으로, 담보조달비율 제한(제28조)의 경우 규제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분석 및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상태에서 담보조달비율 도입 시 입법 목적과는 다른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금융당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대부업 관련 민원건수는 하락하는 추세로 과잉추심 근절의 필요성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차입위주의 재무구조와 불법·과잉추심의 상관관계 또한 불명확
- 정부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막상 등록 이후에는 업의 영위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취하여야하는 합리적이고 신뢰를 보호하는 행정이라 보기 어려움
○ 이한경 변호사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도입되는 각종 규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 근거나 분석이 결여되어 있고, 채권자의 권익을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제정안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언급
참 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요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 (제정취지)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 및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간 공정한 거래관행 형성
□ (주요내용) 담보조달비율 제한, 장래 이자채권 면제, 채권 추심 및 양도 제한, 내부기준 마련, 사적채무조정 확대, 담보 조달비율 제한, 소멸시효 간주 등
□ (경과사항) 제정안은 2023년 2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다음 2023년 3월 8일 ~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
□ (금융권 쟁점사항)
① 법률 적용대상 3천만원 이하 대출에 한해서 적용
→ 적용기준(3천만원 이하 채권) 설정 근거가 불분명함. 국회 정무위에서 기준금액 상향 검토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고액대출 많은 은행권 중심으로 채권관리 어려움 발생 가능성에 반발
②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매각 시 장래발생이자 면제 후 매각 의무화
→ 민간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의 매각가치를 하락시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며 금융소비자의 모럴헤저드를 유발 가능
③ 채무자의 부작위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 의제
→ 민사소송법에 따른 변론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부작위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법률효과 발생 시 채무자의 법령악용 가능성 존재
④ 폐업 이후 6개월 내 채권 매각 의무화 및 직접추심 금지(위탁추심만 허용)
→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이후 보유채권의 범위에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심방식을 제한하고 채권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소지 발생
⑤ 매입채권추심대부업체의 차입 시 담보조달비율 상한선(75%) 제한
→ 법 취지인 채무자보호와 상관없는 사업자간 거래행위 규제라는 점과 매입채권추심업체의 자금조달 환경을 약화(현재 평균 담보조달비율은 약 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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