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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대부업계,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 시행(12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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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20918_사고사망자채무감면제도시행.hwp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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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 시행- 26개 대형 대부업체 참여, 오는 18일부터 시행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는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 사망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대부업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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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본 협약을 체결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하이캐피탈대부 등 26개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붙임 참조)했으며, 향후 중소형 대부업체의 협약가입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
□ 금번 시행되는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는 대부업이용자가 갑작스런 사고, 질병 등으로 연체한 경우에 최소 2개월 이상의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동 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함과 동시에 채권추심을 정지함. 한편, 채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줌
□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은“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채무감면제도에 더 많은 대부업체가 참여해 주길 바라며, 향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어려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동 제도를 이용하려는 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에 게시된 <사고·사망자 채무감면 안내문>을 참고하여 해당 대부업체로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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