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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대부업 정보의 ‘본인정보 열람 방식’ 관련 금융위 입장(1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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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21102_대부업정보인터넷공개관련_금융위원회유권해석.hwp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8-1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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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정보의 ‘본인정보 열람 방식’ 관련 금융위 입장
- 열람 방식은 신용정보회사가 결정할 사항 -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가 금융위원회에 의뢰했던 “대부업 정보의 본인정보열람 방식”에 관한 유권해석 결과가 지난 2일 나옴
□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 답변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은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제공 또는 열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제공 및 열람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의 접근성과 편의성, 각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부담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세가지 방법(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중에서 본인신용정보 열람, 제공 청구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
□ 금번 금융위원회 해석은‘본인정보 열람 방식은 민간기업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취지로서, 사실상‘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가 대부업 정보의 타 금융기관 유출을 방지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처럼 우편방식으로 대부업 정보를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동 법 위반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권고 및 지도(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대부금융협회는 금번 금융위원회 해석이 나옴에 따라 “다음주경 회원사 회의를 개최하여 본인정보 열람 방식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업계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대부업 정보의 본인열람 방식을 인터넷으로 변경하도 지도해 왔으나, 대부업계는 대부업 정보가 인터넷으로 제공되면 타 금융기관에 정보가 유출되어 약 85만명의 대부업이용자가 대출거절, 만기연장불허, 신용도하락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반반해 왔으며, 지난달 8일 금융감독원 지도의 법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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