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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업 정보의 ‘본인정보 열람 방식’ 관련 금융위 입장(121102)
첨부파일 121102_대부업정보인터넷공개관련_금융위원회유권해석.hwp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8-18
내용


대부업 정보의 본인정보 열람 방식관련 금융위 입장

  - 열람 방식은 신용정보회사가 결정할 사항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가 금융위원회에 의뢰했던 대부업 정보의 본인정보열람 방식에 관한 유권해석 결과가 지난 2일 나옴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 답변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은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제공 또는 열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제공 및 열람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의 접근성과 편의성, 각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부담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세가지 방법(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중에서 본인신용정보 열람, 제공 청구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

금번 금융위원회 해석은본인정보 열람 방식은 민간기업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취지로서, 사실상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대부업 정보의 타 금융기관 유출을 방지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처럼 우편방식으로 대부업 정보를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동 법 위반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권고 및 지도(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대부금융협회는 금번 금융위원회 해석이 나옴에 따라 다음주경 회원사 회의를 개최하여 본인정보 열람 방식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업계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대부업 정보의 본인열람 방식을 인터넷으로 변경하도 지도해 왔으나, 대부업계는 대부업 정보가 인터넷으로 제공되면 타 금융기관에 정보가 유출되어 약 85만명의 대부업이용자가 대출거절, 만기연장불허, 신용도하락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반반해 왔으며, 지난달 8일 금융감독원 지도의 법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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