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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대부업계, ‘행복기금 지원대상’ 확대키로(13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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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30606_대부업계, 행복기금 지원대상 23만명 추가.hwp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8-1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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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행복기금 지원대상’ 확대키로-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 23만명도 추가 지원-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와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대부업체 243개사는 오는 10일부터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에게도 국민행복기금 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자율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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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대부업체가‘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담보권 부착 채권)’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 매각이 곤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그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는 문제가 존재했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민원의 해소와 행복기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대부업체 243개사(6월 5일 기준) 와 협의를 통해 담보권 부착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이번 자율 결의에 따라, 243개 대부업체가 보유한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 23만명(채무액 1조4,650억원)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
<대부업권의 담보권 부착 채무 현황>
채무자수
채무잔액
232,517명
1조 4,650억원
□ 향후,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개별 신청을 하면, 해당 대부업체는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할 계획이며, 만약 담보권자가 매각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행복기금과 동일한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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