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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금 제도 도입(13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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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30820_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예치금제 도입.hwp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8-1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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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금 제도 도입
Ⅰ. 도입 배경
□ 13년 6월 12일 시행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대출금액의 5% 이하)의 영향으로 인하여, 향후 영세 대출중개업자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빈도가 증가하고, 편취 수법도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
◦ 이에 사전적으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에 경각심을 높이고, 사후적으로 편취수수료의 채무자앞 반환을 강화하고자 오는 8월 20일부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금 제도를 도입함[참고 1] 대출중개 행위에 대한 법규제 내용
※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 법 제11조의2 제3~6항)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중개인이 중개수수료 상한선(5백만원까지는 대출금액의 5%,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분은 4%, 1천만원 초과분은 3%)을 초과하여 지급 및 수령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함
※ (고객으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금지 – 법 제11조의2 제2항)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Ⅱ. 주요 내용
□ 대부업자가 중개대가로 상위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시 일정금액(수수료의 3%)을 예치받아 반환보증예치금으로 보관한 후,
◦ 대부금융협회에 피해신고 접수시 반환보증예치금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하고, 이후 상위대부중개업자가 실제 편취행위자(하위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 규모가 큰 상위 12개 대부업체* 및 동 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대부중개업체
(39개)부터 우선 실시하기로 하였음* A&P파이낸셜대부(원캐싱,미즈사랑),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태강대부, 하이캐피탈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 (예치한도) 대부업체가 거래하는 대부중개업체별 3천만원
□ (예치기간) 계약단위별 6개월간 보관 후 환급
◦ 대부중개업체와의 계약해지 또는 폐업후에 발생하는 피해구제를 위해 6개월 후 환급
□ (반환방법) 여러 대부업체가 있는 경우 대부중개금액 비율대로 안분
* 대부업체(A) 및 대부업체(B)와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체(C)가 피해자에게 각각 3백만원, 2백만원을 중개한 경우, 대부업체(A) 및 대부업체(B)에 예치된 예치금에서 6(3백만원/5백만원):4(2백만원/500백만원)의 비율로 반환[참고 2] 그 외 대부업체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 방법
상기 상위 12개 대부업체를 제외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금 제도를 미도입한 협회 소속 대부업체와의 대출거래에서 발생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 취건에 대하여는‘대부중개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최상위 대출중개인이 하위중개인을 대신하여 우선 배상 실시함
* 대부금융협회가 대부중개 시장의 자율정화를 위하여 지난 2010년 7월 제정한 규정으로서, <협회 등록 및 교육 의무화>, <대출중개경로표시서 사용 의무화>, <최상위 대부중개업자 우선 배상제> 등 대부중개에 관한 소비자보호 내용이 포함됨
Ⅲ. 기대 효과□ 대부업자가 상위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일정부분(수수료의 3%)을 반환보증금으로 예치함으로써
◦ 하위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자율적으로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
□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재원 확보를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 및 신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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