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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금 제도 도입(130820)
첨부파일 130820_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예치금제 도입.hwp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8-18
내용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금 제도 도입


. 도입 배경

13612일 시행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대출금액의 5% 이하)의 영향으로 인하여, 향후 영세 대출중개업자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빈도가 증가하고, 편취 수법도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

이에 사전적으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에 경각심을 높이고, 사후적으로 편취수수료의 채무자앞 반환을 강화하고자 오는 820일부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금 제도를 도입함

[참고 1] 대출중개 행위에 대한 법규제 내용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법 제11조의2 3~6)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중개인이 중개수수료 상한선(5백만원까지는 대출금액의 5%,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분은 4%, 1천만원 초과분은 3%)을 초과하여 지급 및 수령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함

(고객으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금지 법 제11조의2 2)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주요 내용

대부업자가 중개대가로 상위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시 일정금액(수수료의 3%)예치받아 반환보증예치금으로 보관한 후,

대부금융협회에 피해신고 접수시 반환보증예치금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하고, 이후 상위대부중개업자가 실제 편취행위자(하위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규모가 큰 상위 12개 대부업체* 및 동 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대부중개업체

  (39
)부터 우선 실시하기로 하였음

* A&P파이낸셜대부(원캐싱,미즈사랑),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태강대부, 하이캐피탈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예치한도) 대부업체가 거래하는 대부중개업체별 3천만원

(예치기간) 계약단위별 6개월간 보관 후 환급

대부중개업체와의 계약해지 또는 폐업후에 발생하는 피해구제 위해 6개월 후 환급

(반환방법) 여러 대부업체가 있는 경우 대부중개금액 비율대로 안분


*
대부업체(A) 및 대부업체(B)와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체(C) 피해자에게 각각 3백만원, 2백만원을 중개한 경우, 대부업체(A) 및 대부업체(B) 예치된 예치금에서 6(3백만원/5백만원):4(2백만원/500백만원)의 비율로 반환

[참고 2] 그 외 대부업체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 방법

상기 상위 12개 대부업체를 제외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금 제도를 미도입한 협회 소속 대부업체와의 대출거래에서 발생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 취건에 대하여는대부중개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최상위 대출중개인 하위중개인을 대신하여 우선 배상 실시함

* 대부금융협회가 대부중개 시장의 자율정화를 위하여 지난 20107월 제정한 규정으로서, <협회 등록 및 교육 의무화>, <대출중개경로표시서 사용 의무화>, <최상위 대부중개업자 우선 배상제> 등 대부중개에 관한 소비자보호 내용이 포함됨


. 기대 효과

대부업자가 상위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일정부분(수수료의 3%)반환보증금으로 예치함으로써

하위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자율적으로 강화하여 불법행위미연방지하는 효과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재원 확보를 통해 피해구제실효성 신속성확보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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