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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대부금융협회,‘준법영업 다짐대회’개최(1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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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31108_준법영업다짐대회.hwp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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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준법영업 다짐대회’개최- 190여개 대부업체 준법관리인 참석해 자율 결의 -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가 지난 8일(목) 오후 1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교육장(서대문구 서소문로 소재)에서『소비자금융 준법영업 다짐대회』를 개최
□ 동 행사는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 및 대부업체의 준법영업 자율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대부금융협회 소속 회원사로 가입된 대부업체(107개), 대부중개업체(15개), 매입채권추심업체(69개) 등 190여개사의 준법관리인이 참석
○ 아울러, 금융감독원(대부업검사실)과 서울시청(민생대책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대부업계의 준법영업 다짐대회를 격려
□ 190여개 대부업체 준법관리인들은 준법영업 선서와 함께 대형 서명판에 서약하는 다짐행사를 가졌으며, 금감원과 협회가 준비한 준법영업 관련 강연을 청취함
※ [강연1] 대부업 준법영업 유의사항(금감원 김년담 대부업 검사1팀장)[강연2]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금감원 IT감독국 서성일 선임조사역)
[강연3] 대부업법 유권해석 (대부협회 서영완 기획조사부장)
[강연4] 대부업 민원현황 및 예방(대부협회 심용식 소비자보호센터장)
□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금번 다짐대회를 통해 대부업체의 준법영업 수준을 타 금융기관 이상으로 제고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시장질서를 창출하겠다”고 말함○ 또한 “준법영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각 대부업체 준법관리인이 참여하는 ‘소비자금융 준법감시단’을 결성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소비자금융 준법관리 규정』을 신설해, 대부업체 마다 1인 이상의 준법관리인 배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각 사의 준법관리인은 자사의 민원을 총괄하고 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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