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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사채 채무조정 146건(대출금 2억 3,604만원)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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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_불법사채 채무조정 146건(대출금 2억 3,604만원) 감면.pdf |
작성자 | 대외협력실, 미래전략연구실 |
등록일 | 2024-02-21 |
- 내용
불법사채 채무조정 146건(대출금 2억 3,604만원) 감면
- 이중 54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862만원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 -
○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은 535%에 달해
○ 평균 대출금액 1,126만원, 평균 거래기간 67일
○ 불법사채 피해자에 대한 재기 기반 마련 지원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사채업자와 접촉하여 법정금리(계약시점 상한 이자율)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협회는 146건(대출금액 2억 3,614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였으며, 법정상한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54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862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하였다.
<2023년 불법사채 채무조정 결과>
① 채무조정
② 초과지급 반환
건수
대출금액
(조정前)
대출원리금
(조정後)
감면금액
건수
반환금액
146건
2억 3,614만원
10만원
2억 3,604만원
54건
4,862만원
한편, 불법사채는 일반적은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사기관(경찰·경기도공정특법사법경찰단 등)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계산이 필요하다. 이에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민원접수 피해자(1,056건)와 사법기관(4,983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039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535%로 나타났다.
<2023년 불법사채 피해자 이자계산 결과>
구 분
대출건수
평균
대출금액
평균
거래기간
연환산
평균금리
피해자 의뢰건
1,056건
647만원
95일
545%
사법기관 의뢰건
4,983건
1,227만원
61일
534%
합 계
6,039건
1,126만원
67일
535%
※ 연환산 평균금리(금액기준가중평균) : 연환산 이자/ 평균 대출금액
평균 대출금액은 1,126만원이고, 평균거래기간은 67일로 조사됐다. 또한 대출유형은 급전(신용)대출이 5,4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 대출이 315건, 담보(월변) 231건순 이었다.
<2023년 대출유형>
급전(신용)
일수
담보(월변)
합계
5,493건
315건
231건
6,039건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하여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는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소비자보호부(02-3487-5800, 내선번호 3번)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연20%)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치솟는 물가와 악화된 국내외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금융취약계층의 고충이 심화 되는 상태이다.”라며,“앞으로도 불법사채 피해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채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한 광고 자율심의, 자율감시 등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협회의 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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