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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대부금융협회, 2023년 불법사채 피해사례집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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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_대부금융협회 불법 사채 피해 사례집 발간.pdf |
작성자 | 대외협력실, 미래전략연구실 |
등록일 | 2024-03-28 |
- 내용
대부금융협회, < 불법 사채 피해 사례집 > 발간
- 고금리 불법 사채 피해 상담사례 소개 -
○ 불법사채 피해 시 고금리 채무조정을 통해 피해구제 가능
○ 책자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을 통해 확인 가능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협회를 통해 접수된 고금리 불법사채 피해상담에 대한 지원현황을 유형별로 정리한 불법사채 상담사례집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 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을 발간하였다.
□ 사례집은 불법사채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자 대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대출직거래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불법추심·고금리 이자 행위 등에 대한 피해사례가 게재되어 있다.
□ 주요내용은 협회에 접수된 불법사채 피해사례에 대해 직접 사채업자와 접촉하여 법정금리(계약시점 상한이자율) 이내로 조정하고, 법정금리 초과이자분 반환조치 등을 통해 채무종결한 사례(50선)와 각종 불법 사채 피해 통계 현황 및 관련 법?제도 운용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협회는 불법사채 상담사례집 발간을 통해 날로 지능화되는 피해 유형을 안내·전파하여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불법 사채 대응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 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은 책자로 전국 지자체, 금융당국 등 배포함과 동시에 협회 홈페이지 전자도서관(www.clfa.or.kr)에서 열람 가능하다.
□ 불법사채 관련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협회 소비자보호부(02-6710-0830)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이자율계산 서비스, 고금리 피해 채무조정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은 “협회는 앞으로도 불법사채 피해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다.”하며, “금융취약계층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사채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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