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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금융업계, 금융 취약계층 자율 채무조정
첨부파일 보도자료_대부금융사 사고자ㆍ사망자 채무유예ㆍ감면 지원(2024년)(최종).hwp 
작성자 대외협력부
등록일 2025-04-04
내용

 

대부금융업계, 금융 취약계층 자율 채무조정

- 2024년 한 해 7,993명 대상 1,043억 중 624억 원 감면 -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정성웅) 회원사들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실시해, 갑작스러운 사고·사망, 소득 감소 등으로 채무상환 어려운 금융취약 채무자 7,993(원리금 1,043억원)에 대해 624억원(원리금의 약 60%) 감면해 주었다.

? 사고·사망자 1,794명의 채무액 146억원 중 134억원을 감면(92%) 하였으며, 소득 감소,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6,199 897억원에 대하여는 489억원 감면(54.5%) 조치하였다.

 

 

< 2024년 채무조정 현황 >

(단위 : , 백만원, %)

 

구 분

채무자수

채무금액(원리금)

감면금액

감면율

사고 · 사망자

1,794

14,607

13,466

92.2

채무상환 한계자

(소득감소, 실직 등)

6,199

89,746

48,950

54.5

합 계

7,993

104,353

62,416

59.8

 

 

* 감면율 = 감면금액/채무원금 * 100

 

 

2012년도부터 운영되어 온 <금융 취약계층 자율 채무조정>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 협약 체결리드코프, 안전대부, 골든캐피탈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해진에셋대부 53 대부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 자율 채무조정은 대부금융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의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며, 채권추심을 정지하는사고자 채무유예·감면 제도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사망자 채무감면제도로 운영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정성웅 회장은업계공동으로 마련한 자율 채무조정더 많은 대부금융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동시에 향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어려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 제도를 이용하려는 자는 홈페이지(www.clfa.or.kr)에서 협약업체 리스트 확인한 후, 해당 대부금융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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