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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대부금융업계, 금융 취약계층 자율 채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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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_대부금융사 사고자ㆍ사망자 채무유예ㆍ감면 지원(2024년)(최종).hwp |
작성자 | 대외협력부 |
등록일 | 2025-04-04 |
- 내용
대부금융업계, 금융 취약계층 자율 채무조정
- 2024년 한 해 7,993명 대상 1,043억 중 624억 원 감면 -
□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정성웅) 회원사들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해, 갑작스러운 사고·사망, 소득 감소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금융취약 채무자 7,993명(원리금 1,043억원)에 대해 약 624억원(원리금의 약 60%)을 감면해 주었다.
? 사고·사망자 1,794명의 채무액 146억원 중 134억원을 감면(92%) 하였으며, 소득 감소,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6,199명의 897억원에 대하여는 489억원을 감면(54.5%) 조치하였다.
< 2024년 채무조정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채무자수
채무금액(원리금)
감면금액
감면율
사고 · 사망자
1,794
14,607
13,466
92.2
채무상환 한계자
(소득감소, 실직 등)
6,199
89,746
48,950
54.5
합 계
7,993
104,353
62,416
59.8
* 감면율 = 감면금액/채무원금 * 100
□ 2012년도부터 운영되어 온 <금융 취약계층 자율 채무조정>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사고ㆍ사망자 채무유예·감면 협약을 체결한 리드코프, 안전대부, 골든캐피탈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해진에셋대부 등 53개 대부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 자율 채무조정은 대부금융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의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며, 채권추심을 정지하는‘사고자 채무유예·감면 제도’와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사망자 채무감면제도’로 운영된다.
□ 한국대부금융협회 정성웅 회장은“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율 채무조정에 더 많은 대부금융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동시에 향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어려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동 제도를 이용하려는 자는 홈페이지(www.clfa.or.kr)에서 협약업체 리스트를 확인한 후, 해당 대부금융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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