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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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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20%로 인하됩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
첨부파일 |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21-07-06 |
- 내용
1.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2021. 4. 6. 공포)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되어 시행일 0시 이후 신규체결, 갱신, 연장되는 대부계약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
(종전 연 24%)로 하향 조정됩니다.
3. 이에 회원께서는 아래의 업무유의사항을 확인하시어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계약 관련 업무에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업무유의 사항>
- 신규, 갱신, 연장계약 시 인하된 최고금리(연 20%이하) 적용
- 대부조건게시표 상 대부이자율(연체이자율) 표시 변경
- 대부광고(영상, 지면, 홈페이지 등)의 대부이자율(연체이자율) 표시 변경
- 계약서(대부거래표준약관 등) 상 법정상한금리의 표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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