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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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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 생활비 명목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센터 |
등록일 | 2019-07-03 |
- 내용
□ 민원내용
○ 김모씨(경기 오산시, 30대, 남성)2018년 11월20일 대출금액 40만원을 받고,
일주일 후 7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일주일 후 약정금액 변제가 어려워 연장이자로 3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전액변제가 힘들어 20만원 .. 10만원 더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12월11일 어제 날짜기준으로 원금은 변동 없이 연장이자는 또 30만원에
다음주도 역시 70만원이 완납금액이라 하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가 않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조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초 금액연장금액 입금이후에 다른 사채업자를 소개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제시하며
사례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입금 받아간 내역도 있습니다
□ 민원처리 및 대응방법
불법사채 피해자 김모씨는 직장을 이직한지 얼마 안돼 고정수입이 없다보니,생활비 명목으로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다함
불법사채는 동센터에 채무조정 1건 신청한 것 이외 3명의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함
김모씨는 동센터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중에 동사채업자에게 협박 전화 및 문자로 괴롭다며 조속한 업무처리를 부탁함
동센터는 김모씨의 대출거래내역을 근거로 이자율계산한 결과,
대출원금 40만원에 대한 사용일수는 21일 .. 상환금액은 100만원 .. 납부이자율은 연 2601%로 확인됨
동센터는 해당 사채업자에게 부당한 대출거래 및 위법사항을 고지하고 채무조정을 진행함
사채업자는 금일(2018.12.13)날짜로 채무자(김모씨)와 거래중인 대출금을 완납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본 대출거래를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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