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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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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사기대출 피해 ... 너무 억울해 !!!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센터 |
등록일 | 2019-07-04 |
- 내용
□ 민원내용
○ 신모씨(경남 창원시, 30대, 여성)2019년 6월8일 토요일에 직장이직으로 급전이 필요해서 찾다가 대출나라에 여기저기 연락 넣었는데,
그 중 '럭키대부'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0~150만까지 가능하대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들으라며
저희 지역 대출담당자라는 분과 6/8 토요일에 약속을 잡아 저희 집에서 만났고,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대서 온갖 서류를 다 뽑아야 했고요
하지만 처음 럭키대부라는 곳 말과는 달리 담당자는 제게 30~40만밖에 빌려줄 수 없으며
월변이 아닌 주변만 가능하다했고 저는 이런 대출은 처음이고 돈이 너무 급해 고민끝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빌린 돈은 40만이지만 갚을 돈은 70만에 이자15%으로 공증서류도 작성했고 공증비라며 3만 떼이고 37만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만약 제가 연락이 안될경우 연락이 필요하다며 제 휴대폰 연락처에서
가까운 사람부터해서 8명의 번호를 받아적어갔고,
저에게 어머니와 연락이 되는지 확인하겠다며 일상적인 통화를 해보래서 보는 앞에서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주변으로 못갚을 경우 연장금이랑 이자를 내야된데서 6/17에 19만 문자로 보낸 계좌로 입금하고 1주 연장후
6/24에 15% 이자인 10만5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1에 60만 입금하는 것만 남았구요
대출 받으면서 연락처에 통화에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37만 받고 담당자가 돌아간후 매우 후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인터넷에서 이런 주변대출 찾아보고 이게 불법사기대출이라는걸 알았구요
처음엔 제가 무지하고 알아보지 않은탓이고 신고하기엔 번거롭고 저나 그 담당자가 가져간 8명의 연락처,
그리고 공증서류(심지어 공증서류는 1부 작성했고 그 사람이 가져가서 제가 받은 그 어떤서류나 자료같은게 없어요)로 인해
제가 받을 불이익등 때문에 두려워서 2주간 두 번의 이자를 그냥 이체했던거구요.
근데 막상 60만을 줘야하게되니 처음 생각했던 금액도 아닌 공증비 떼고 40만도 아닌 37만 때문에 그간 이체한 돈에
오늘 60만까지 거의 90만이라는 돈을 줘야한다 생각하니 너무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신청하게 되었구요
제가 참 바보같았고 답답한 이유는 그 럭키대부라는 곳으로 부터 받은 정보라고
수많은 휴대폰번호와 스스로 말한 럭키대부라는 명칭 뿐입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알았지만 제가 대출나라에 연락한 곳 중에 럭키대부라는곳은 없었고 심지어
그곳 사이트 검색을 통해 럭키대부라는 업체도 정식업체 등록정보에 나오지 않았어요.
대출거래는 상대편에서 오로지 여러 휴대폰을 통해서만 제게 먼저 연락하는 식이어서
제가 가진 정보 자료도 휴대폰 번호들 뿐이구요
당시 그게 그런 불법대출이라는 생각을 못해서 따로 통화내용을 녹음하지도 못했는데,
휴대폰 정보들 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결국 제가 60만까지 다주어야 끝맺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그 럭키대부라는 이름으로 연락왔던 휴대폰 번호들 모두 적었은며,별다른 내용은 없지만 문자내역은 삭제하지 않았었어요
일단 제가 대출나라를 보고 대출받을 수 있나 문의넣었던 번호는
010-0000-2595, 010-0000-2081, 010-0000-8408 이렇게 3곳이고 이 중 럭키대부라는 이름은 없었는데암튼 이 중에 문자 받았던 누군가 사기를 쳤단 것이겠죠!!
그 후 연락왔던 럭키대부 관련 모든 휴대폰 번호는
처음 제게 럭키대부라며 100~150만 빌려준다던 분 010-0000-3797럭키대부 수금담당자 최팀장이라는 분 010-0000-7584, 010-0000-4866, 010-0000-4804 ...
이 분은 계속 번호 바꿔가며 문자오네요
처음 대출계약할 때의 담당자는 010-0000-4898. 처음 생각은 월변으로 100만 정도 빌릴 생각이었기에
그분이 처음 제게 30만에 이자20% 제시했을때 하고싶지 않았어요
주변으론 갚을수도 없고 연장하면 연장이자로 돈 다나가고
저한테 들어오는돈도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라서 못 빌리겠다 했더니,
그분이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공드린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부결은 있을수 없다며 무언의 압박을 했습니다
30/60에 이자20이 안돼면 40/70에 이자15%면 가능하냐고해서..
돈은 당장 필요했고 은근 압박이 있어 차마 아예 거절하진 못하겠고..
그런 생각에 10만원쯤이라도 당장 급한불 끄자 싶어 40/70에 이자15% 대출을 받았고
그와중에 공증비라며 3만원 떼고 37만..
이자빼고 10만은 커녕 7만쯤 밖에 여유돈이 안돼었고..
겨우 그 돈 받고자 갚아야 할 돈이 총90만이되다니 너무 억울하네요
□ 민원처리 및 대응방법
불법사채 피해자 신모씨는 인터넷 대출직거래사이트 대출나라를 통해사채를 사용하다가 피해구제를 받고자 조정신청을 함
금년 4월과 6월, 불법사채 피해를 당해 동센터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은
두 명의 피해자(현모씨, 손모씨)와 동일한 상호(럭키대부)와 직함(최팀장)을 사용한 사채업자로 확인됨
신모씨는 신용카드론 및 대부업체 1곳에서 소액대출을 받아 사용중이며,
최근 회사 이직으로 생활비가 없다보니 불법인줄 알면서도 고금리사채를 사용하게되었다함
동센터는 채무조정 의뢰한 사채이외 다른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동건 이외 없음)하고 조정을 진행함
동센터는 신모씨의 대출거래내역을 근거로 이자율계산한 결과,
대출원금 37만원(현금수령)에 대한 사용일수는 25일 ..
상환금액은 295,000원 .. 미상환금액은 79,000원으로 확인됨
동센터는 해당 사채업자에게 채무조정 관련하여 통보,
채무중재이후 동사채업자는 신모씨와 직접 전화통화함
신모씨는 사채업자가 문자로 보내온 입금계좌로 채무조정금 79000원을 송금,
입금받은 사채업자는 대출금을 완납처리하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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