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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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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채업자 집에 찾아올까봐 ... 무섭다 !!!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센터 |
등록일 | 2019-07-18 |
- 내용
□ 민원내용
○ 장모씨(인천시, 30대, 여성)일수 2건과 급전 1건을 사용하였으며, 일수 2건은 완납을 한 상태인데, 급전이 남아있어요
급전 이자만 300만원 지불한 상태인데,
사채업자는 급전을 일시불로 못갚을거같으니 일수로 돌려주겠다며,
다시 42만원씩 매주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근데 지금 제가 개인회생 신청중이라 위 사람한테 이체한 내용을 소명하라고 하고,
편파지급이 되면 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수 2건은 이자만 100만원씩 각각 지불되었고,
급전은 이자만 300만원 냈는데, 다시 일수로 600만원을 갚아야하는 상황 ......현재 생활비도 없는 상태에서 상환 압박을 하니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처음엔 사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신용도가 나빠 대부업체의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
생활비와 가게 유지비로 빌렸는데....
지금 가게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갚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1살된 아기와 살고 있는데, 사채업가 집에 찾아오지 않을까...
독촉전화와 문자도 무섭습니다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채업자가 대부협회에 신청했다고 협박이나 압류 같은건 없을까요?
모든게 두렵습니다. ㅠㅠ 인감이랑 제가 가진 내용들을 전부 가져갔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민원처리 및 대응방법
불법사채 피해자 장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했으며,두 명(여자 / 사채업자)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마트(정육점)에 직접 방문하였다함
대출계약서 작성 및 계약관련서류를 제출, 대출금 수령 및 이자상환은 모두 은행계좌로 거래하였다함
업자는 (급전)대출금 이자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대출계약금 500만원을 일수대출금으로 전환,
상환조건은 매주 42만원을 15회 입금하는 일방적인 계약을 강요하였다함
장모씨는 지역 마트내에서 정육점을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자금(정육 구매용)을 사채로 융통하게되었다함
정육점은 처음 남편과 같이 운영했는데 워낙 장사가 안되다보니...지금은 잠정 폐업상태로 남편은 지방에 일하러 나갔고
본인은 악세사리 통신판매(인터넷)대행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함
장모씨는 현재 둘째를 임신중인 상태이며 금융권 부채(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가 과다하여
개인회생을 신청중이며 사건번호를 부여 받았다함
동센터는 일수대출 2건을 포함한 미상환중인 급전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함
장모씨가 사채업자와 거래한 대출계약은 3건(일수 2건, 급전 1건), 대출금액 1500만원,
상환금액 1366만원으로 이자계산한 결과 ... 법정이자 37여만원이 초과됨
동센터는 사채업자가 새로운 계약으로 약정한 일수대출상환금 600만원(원금 500만원 + 이자 100만원)은
장모씨가 기상환한 금액으로 이미 완납되었음을 확인시켜줌
동센터는 장모씨에게 일수대출상환금(600만원) 완납 및 대출계약서 등
자체파기(사채업자 파기한 서류 사진 찍어서 장모씨 핸드폰으로 전송)에 대해 설명하고 본 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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