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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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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박으로 시작된 사채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5 |
-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김모씨(충남거주, 30대, 남성)
중공업 회사에서 현장 기술직으로 근무하는 김모씨는 급여 압류로 인해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이 압류 되자,
도박 비용과 이자 돌려 막기용으로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다.
과거에도 총 10곳 이상의 사채 업체를 이용했다가 종결 처리 한 적이 있었으나,
추가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만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금 상환은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미 연장비 명목으로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상환하였으나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상환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 상환시 가족, 지인,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회사에 연락해 급여 압류를 한다고 하였다.
김모씨는 이미 급여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사채 업체가 연락하는 경우 회사 생활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을 우려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협회를 안내 받아 채무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김모씨는 과거에도 사채 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채무로 인해 급여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로 도박 자금을 위해 추가로 사채를 이용함.
동 부서는 김모씨가 제출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총 4개 업체의 이자율을 계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업체와 채무 조정을 시도함.
그 결과 2개 업체에서 80만원의 초과 이자 반환금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2개 업체 채무액 130만원을 채무 종결 받음.
이후 김모씨에게 부서의 채무 조정 취지를 설명하고 도박으로 인한 추가적인 채무 종결은 더 이상 불가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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