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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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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돈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하는 업체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5 |
-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신모씨(경기거주, 40대, 여성)
신모씨는 2018년도부터 학원 운영 자금으로 일수를 사용했다.
처음에는 300만원을 일수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500만원까지 사용하게 되었는데,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 업체에서 법원에 지급 명령서를 제출하였다.
일수를 사용하는 도중에 다 상환하지 못하면 다시 추가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마지막 일수 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고 6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250만원 상환하였으나 업체에서는 500만원 변제 하라며 지급 명령서를 제출하였다.
친정아버지가 보증을 해줘 이미 은행권에 약 1억여 원에 빚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남은 채무액 500만원을 전혀 상환할 수 없는 상태로
어려움을 겪다가 인터넷에서 협회를 알게 되어 채무 조정을 신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신모씨는 길거리 전단지 광고를 통해서 처음 업체를 알게 되었고,
학원을 운영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일수를 받게 됨.
업체는 신모씨가 기존에 납부한 250만원의 경우 이자라고 하며,
원금 500만원을 전액 상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여금 상환 통지를 함.
동 부서는 신모씨가 일수 업체와 거래한 내역서를 바탕으로 이자율 계산서를 발급하고,
신모씨가 추가로 부담 하여야 할 상환 금액이 없음을 확인함.
이후 업체와 채무 조정을 진행하여 대여금 상환 소송을 취하하고,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확인 후 채무 종결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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