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비자보호 >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너무 많은 이자로 생활이 불가능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부
등록일 2023-01-05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피해내용

 

 

김모씨(충남거주, 30, 여성)

 

소액 대출이 필요했던 김모씨는 대출나라에 글을 올리고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업체를 만나게 되었다.

공증비 5만원을 제외하고 35만원을 빌려주면서 일주일 후 60만원으로 상환해야하는 조건이었다

김모씨는 대출을 받으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였다.

 

이후 김모씨는 사정이 좋지 않아 대출금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었고, 매주 연장비로 12만원씩 7번 총 84만원을 납부하였고,

중간에 연장비 납입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연장비의 연체료 5만원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김모씨는 수령한 금액은 35만원이고 이미 상환하기로 했던 60만원보다도 넘는 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더 이상 상환을 하지 못하겠다며 종결을 요구하였지만,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돈을 갚으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모씨는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추가로 더 납입 할 수는 없다고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김모씨는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사채 용도는 월세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하여 차용하였다고 함.

 

김모씨는 타업권과 다른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은 사용한적 없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함

현재 실직 상태로 월세도 납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연장비는 낼 수 없다고 함.

 

동 부서는 김모씨에게 사채업자와 거래한 대출내역을 제출받아 채무조정을 진행함.

 

사채업자는 동 부서의 채무조정을 수락하여, 대출금액 60만원을 완납처리 하기로 합의하여 종결함.

 

 

 

이전 글 사채업자의 과도한 이자 요구
다음 글 돈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