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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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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너무 많은 이자로 생활이 불가능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5 |
-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김모씨(충남거주, 30대, 여성)
소액 대출이 필요했던 김모씨는 대출나라에 글을 올리고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업체를 만나게 되었다.
공증비 5만원을 제외하고 35만원을 빌려주면서 일주일 후 60만원으로 상환해야하는 조건이었다.
김모씨는 대출을 받으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였다.
이후 김모씨는 사정이 좋지 않아 대출금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었고, 매주 연장비로 12만원씩 7번 총 84만원을 납부하였고,
중간에 연장비 납입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연장비의 연체료 5만원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김모씨는 수령한 금액은 35만원이고 이미 상환하기로 했던 60만원보다도 넘는 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더 이상 상환을 하지 못하겠다며 종결을 요구하였지만,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돈을 갚으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모씨는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추가로 더 납입 할 수는 없다고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김모씨는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사채 용도는 월세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하여 차용하였다고 함.
김모씨는 타업권과 다른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은 사용한적 없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함.
현재 실직 상태로 월세도 납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연장비는 낼 수 없다고 함.
동 부서는 김모씨에게 사채업자와 거래한 대출내역을 제출받아 채무조정을 진행함.
사채업자는 동 부서의 채무조정을 수락하여, 대출금액 60만원을 완납처리 하기로 합의하여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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