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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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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채업자의 과도한 이자 요구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5 |
-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신모씨(울산거주, 30대, 남성)
일반 술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모씨는 처음 생활 자금으로 사채를 이용한 후 점점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채 돌려막기용으로 총 5개의 업체에서 사채를 이용하였다.
미혼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혹시라도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어떻게든 혼자 해결하려는 마음에
한 두 곳 이용하다 보니 어느새 총 5개의 업체에서 200만원을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미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2천여만 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받기는 어려웠고,
잘못된 선택인 줄 알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다.
신모씨는 더 이상 상환할 수 없어 채무조정을 고민하던 중
인터넷에서 협회에 대한 소개를 보고 협회에 채무조정을 요청하게 되었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신모씨는 술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비와 돌려 막기용으로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
추가적으로 사채를 이용하게 됨.
동 부서는 신모씨로부터 그동안 이용 중인 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받아,
이자율을 계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업체와 채무조정을 시도함.
채무 조정 결과 업체에서 채무액 전액을 상환 처리 받았으며, 이미 낸 이자에 대해서도 약 200만원 상환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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