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비자보호 >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
제목 | 채무에서 또 채무로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5 |
-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이모씨(충남거주, 20대, 남성)
피시방에서 알바 하던 이모씨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대출사이트에서 불법 대출을 받았다.
45만원에서 수수료 15만원을 제외하고
30만원을 빌린 후 4일 뒤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45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였으나 급한 마음에 빌리게 되었다.
이후 이모씨는 불법 도박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다시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 30만원, 50만원, 50만원, 30만원 5차례 더 빌리게 되었다.
이모씨는 알바를 계속하는 중이기에 알바 비를 받으면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알바 비로 충당 할 수 없는 금액이 되었다.
현재 이모씨는 저축 은행을 포함하여 타 업권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존재하며
신용회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을 준비 중이다.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업체에 종결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부모님께 채무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이모씨는 두려움을 느끼고 금융감독원의 소개로 협회에 채무 종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이모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처음 사채를 이용하였으나,
이후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되면서 반복적으로 사채를 이용함.
또한 이모씨는 이용 중인 사채 외에도 타업권의 대출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준비 중이라고 함.
동 부서는 이모씨가 제출한 대출 거래 내역을 근거로 이자율 계산한 결과,
대출 상환 금액이 이미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되었음을 확인함.
동 부서는 사채업자가 거래 중인 대출금을 완납 처리하기로 이모씨와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 건을 종결함.
이전 글 | 고금리 일수 사용 |
---|---|
다음 글 | 사채업자의 과도한 이자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