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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일수
제목 고금리 일수 사용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부
등록일 2023-01-05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피해내용

 

 

강모씨(경남거주, 40, 남성)

 

경남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강모씨는 

공업사 용품을 구매하는 구매 비로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다.

 

처음 업체에서는 월변이 가능하다고 하여 만났지만당장은 월변이 어렵고 일수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래도 급했던 강모씨는 계약서에 140만원을 대출 받는 것으로 작성하고 95만원을 빌리게 되었다.

 

이후 강모씨는 공업사는 계속 어려웠지만 이리저리 돈을 구해서 매일 14만원씩 13회 총 182만원을 납입하게 되었다.

그러다 더 이상 일도 없고 공업사도 문을 닫게 되어 더 이상은 여력이 안 된다며 

그동안 납부한 금액이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상환하였으니 업체에 채무 종결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140만원을 적었으니 채무 종결은 불가능하고 기간을 더 줄 테니 추가로 납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인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강모씨는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사업 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 사채를 이용함

이미 자신의 명의로 타 업권에 2억여원의 빚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의 추가 대출은 어려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채를 이용하게 됨.

 

강모씨는 그동안 사채업자와의 일수 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협회에 민원을 요청하였고

동 부서는 강모씨의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이자율 계산을 함.

 

동 부서는 이자율 계산 결과 더 납부할 금액이 없음을 확인 후

해당 업체와 채무 조정을 시도하여 남은 일수 금액 88만원을 종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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