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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 급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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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끝이 없는 사채의 덫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23-01-05 |
-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 피해내용
이모씨(제주거주, 50대, 여성)
의류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는 이모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진행으로 인해
금융권의 대출이 불가능하자 개인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급한 생활비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나,
상환 일자에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업체는 두 딸과 남편에게 연락하여 대신 상환하라고 협박하였다.
혹시 집으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모씨는 추가로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서 돌려 막기를 시작하였다.
이후 사채업자의 협박과 늘어나는 업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이모씨는
자신도 모르게 16개 업체를 이용하게 되었고,
자신의 월급 모두를 전부 사채 상환에 이용되다 보니 개인 워크아웃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김모씨는 급할 때 사용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과도한 이자를 주고 원금에 비해 많은 돈을 납입하였으나,
전혀 원금이 상환되지 않았다며 추가 상환을 요구하는 업체의 태도에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이모씨는 생 활자금 명목으로 처음에 대출을 받았으나,
업체의 협박과 늘어나는 이자로 인해 추가로 업체를 더 이용하게 되었고,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협회에 도움을 요청함.
이모씨는 사채업자 16명과 거래 중이였으며,
거래 중인 사채를 채무 조정을 요청함.
동 부서는 사채업자와 거래한 대출 내역을 받아, 이자율 계산, 초과 이자 금액을 확인함.
동 부서는 사채업자와 채무 조정을 진행하여 16개 업체 중 13개 업체의 경우 채무 종결 처리 함.
또한 나머지 3개의 업체 경우 채무 금액 150만원에서 57만원으로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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