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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구분 급전대출
제목 지인에게 협박하는 사채업자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부
등록일 2023-01-05
내용

<과거 상담 사례로 상한이자율 등이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음>

 

 

 

피해내용

 

박모씨(서울거주, 30, 남성)

 

박모씨는 작년 말 소액이 필요해서 네이버 개인 대출 사이트에서 소개를 받고 30만원을 빌렸다.

그 다음 주에 50만원으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 심이 필요하다면서 

박모씨의 지인들 비상연락망으로 가족과 친구 10여 명의 전화번호를 받아갔다.

 

박모씨는 다음 주에 상환이 어렵다고 업체에 연락하자 업체에서는 1주 연장비로 18만원을 내고

그 다음 주부터는 16만원 이런 식으로 이자를 낼 때마다 원금이 10만원씩 차감 된다고 하여 사정이 되면 완납을 하고

바로 재 대출을 받기를 반복하였다.

 

이런 식으로 올해 3월까지 거래를 하다 보니 그동안 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의 총 합은 260만원이고

업체에 낸 총 금액은 380만원이나 되었다.

박모씨가 업체에 연장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자 바로 지인에게 연락하며 협박하고, 욕설을 해 박모씨를 곤란에 처하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채권추심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며 터무니없는 이자와 원금 이상을 지금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온갖 욕설을 하고 

회사, 지인 모두에게 연락하겠다고 압박을 하여 박모씨는 협회에 채무 조정을 요청하였다.

 

 

□ 채무조정 진행 및 처리 결과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박모씨는 현재 부모님과 거주 중으로 코로나 때문에 일이 줄어들자 생활 자금으로 불법 대출을 받게 됨.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여서 추가 대출은 어렵고코로나로 워크 아웃도 유예 중인 상황임.

 

동 부서는 박모씨에게 사채업자와 거래한 대출 내역 전체를 제출받아 채무 조정을 진행함.

 

사채업자는 동 부서의 채무 조정을 수락, 대출금 100만원을 완납 처리 하기로 합의하여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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