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추진사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 7일 설립되어 많은 회원사와 함께 대부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부금융업의 업무질서 유지
- 감독기관의 감독 및 검사 등의 업무에 대한 협력
- 국회, 정부, 감독기관 등의 협조요청사항 수행 및 보고
- 대부업법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제도 개선 업무 및 연구·조사
- 대부금융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업계 의견의 수렴 및 개진
- 대부금융업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및 보고서 발간
- 회원사 영업 현황의 조사 및 통계 작성
- 대부금융 이용자 보호 활동
- 이용자 민원 접수 및 분쟁 해결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예탁 및 공제 제도 운영
- 대부금융 광고의 자율 심의
- 불법사금융 감시 및 피해자 채무 구제
- 회원에 대한 자율지도 및 교육
- 법령 준수를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 및 업무방식 개선
- 대부금융 종사자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 제도 운영
대부금융업계가 서민금융 최일선 플레이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금융이용자가 긴급 생활형 자금을 안심하게 조달할 수 있는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융이용자가 긴급 생활형 자금을 안심하게 조달할 수 있는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대부금융 이미지 개선
- 대부금융업의 사회적 순기능과 긍적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 국회, 정부, 학계, 언론 등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 활동을 전개
-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 대부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부업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하여 대외 기관에 건의
- 법령 준수 등 자율규제
- 대부금융 업무 방법을 표준화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혁신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와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
- 대부금융이용자 민원 처리
- 대부금융이용자의 민원을 상담하고 중재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
-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를 상담하고 채무 구제를 지원하여 불법사금융의 척결 및 피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
- 대부금융광고 자율 심의
- 각종 대부금융 광고의 법령 준수 여부 및 소비자 오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함으로써 대부금융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 손해배상을 위한 예탁 및 공제 사업
- 위법행위로 인한 대부금융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 및 공제 업무를 수행
- 교육 및 연수 사업
- 대부금융업 종사자 및 창업자에 대한 등록·직무교육과 민간자격(대부관리사)을 운영하여 전문성 함양을 지원
- 학술연구 및 출판 사업
- 대부금융업의 각종 이슈에 관한 학술 연구 및 세미나(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관련 참고 도서를 발행하여 대부금융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
- 회원 교류 사업
-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간담회, 단합행사, 상조회 등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