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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헌

협회공지 대부금융업 방문판매등 모범규준 개정 및 방문판매등 스크립트(예시) 안내

대외협력부 2024-05-14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개정 법규를 반영하고,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에 반영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협회는 22년 12월 8일 제정 및 시행 중인「대부금융업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대부금융업 방문판매등 안내 스크립트(예시)를 첨부하오니, 업무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