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절차
법인 등록 절차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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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사업목적에 금전대부(대부업은 금전대부로 표기),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중 영위업무 모두 기재
*기존 법인의 경우 사업목적, 상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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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이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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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행 : 한국대부금융협회 온라인교육센터
- - 등록신청 시 교육이수증 필수 첨부
- *교육신청 매뉴얼
자세히보기
- *변경등록 - 법인대표자(또는 업무총괄사용인) 변경 시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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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협회 회원가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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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신청 시 회원가입·신청증명서 필수 첨부
- - 문의 : 회원업무부 02-3487-5800 (내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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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가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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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신청 시 보증금 예탁증서 또는 공제증서 필수 첨부
- - 문의 : 소비자보호부 02-3487-5800 (내선 2~3번)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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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청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신규 갱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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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필수구비 서류 첨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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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록신청
- - 시·도지사 : 영업장 소재 시·군·구청 '대부업 등록 담당'
- - 금융위원회 : 금감원 금융민원센터(1층)
- ※ 금융위원회 갱신·변경은 금융정보교환망(온라인)
양식 다운로드
등록증
발급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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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도지사 :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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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금융위원회 : 최장 40일 이내
- ※ 금융위원회 신규 등록 대상은 금융정보교환망 사용신청서 제출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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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 기존 : 사업자등록 정정(업종추가·변경)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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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이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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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행 : 한국대부금융협회 온라인교육센터
- - 등록신청 시 교육이수증 필수 첨부
- *교육신청 매뉴얼
자세히보기
-
필수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가입
바로가기
-
- ※ 등록신청 시 보증금 예탁증서 또는 공제증서 필수 첨부
- - 문의 : 소비자보호부 02-3487-5800 (내선 2~3번)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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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신규 갱신 변경]
-
②
필수구비 서류 첨부 자세히보기
- ③ 등록신청 - 영업장 소재 시·군·구청 '대부업 등록 담당'
양식 다운로드
등록증
발급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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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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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 기존 : 사업자등록 정정(업종추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