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광고(사전, 사후) 심의 신청 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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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사전, 사후)심의 신청서
- 광고물 또는 시안
- 감사 광고점검
- 기타 증빙자료(광고문안 입증자료 및 대출 제한요건 사항 등)
- 광고 변경심의 신청 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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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변경심의 신청서
- 심의를 필한 광고물 원안
- 광고물 변경(안)
- 변경심의 신청 대상
- 이미 심의받은 광고시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심의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별표 2]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
광고심의
- 광고심의 안내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의 광고가 법령에 부합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고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제작·집행하려는 회사는 광고물의 유형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광고 적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요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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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필수) 대상
- 주요 일간지 광고
- 지상파·케이블·극장 등 영상광고
- 동영상 형식의 온라인 광고
사후심의(임의) 대상
- 사전심의 대상 외 광고
변경심의 대상
- 심의 적격 광고(심의필 유효기간내)의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심의 적격 광고(심의필 유효기간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심의받지 않고 광고를 게시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심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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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점검: 감사(또는 보호감시인)로부터 사전 확인
- 심의 신청: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광고시안 제출
- 심의 진행: 실무 검토 후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 결과 통보: 적격 / 조건부 적격 / 부적격으로 판정
※ 심의 결과 통보 전까지는 광고를 게시·배포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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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필 광고물은 1년간 유효하며, 이후 연장 또는 변경 시 재심의 필요
※ 유효기간 만료시 신규로 재심의 필요 - 승인된 광고내용은 임의로 수정 불가
- 광고물에는 심의필 번호 및 유효기간 표시 필수
- 온라인광고는 랜딩페이지 포함 심의 대상
- 광고에 대가성 홍보(예: 후기광고)가 포함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명시 필요
- 심의필 광고물은 1년간 유효하며, 이후 연장 또는 변경 시 재심의 필요
- 신청 방법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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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홈페이지 [광고심의 신청] 메뉴 이용
- 광고 유형에 따라 심의 수수료 상이 (현행 무료)
- 평균 처리기간: 10영업일
업체 정보
회사명
대부중개업등록번호
대표명
전화번호
담당자(직위)
담당자 연락처
광고심의 신청정보
심의유형
광고유형
제목
내용
수수료 결제
- 수수료 납부 은행을 선택해주시면 심사 후 수수료 납부를 위한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전달드립니다.
- 광고 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 승인 완료 후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심의 문서가 제공됩니다.
- 광고 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 완료 후 등록한 담당자 휴대폰으로 수수료 입금 계좌 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 수수료 납부를 위한 안내 메시지 수신을 위해 휴대폰 등록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조회용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 신청결과 조회 시 필요하니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심의 신청접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 내용에 대한 담당자 확인 후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가입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