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회원사와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대부업 관련 법규 준수를 지원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부금융사 중 일부의 상품별 중도상환수수료를 공시하는 자료입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부금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공시 대상 : 2024년말 기준 대출잔액 상위 30개사
  • 2. 수수료율 : 대부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금액과 기타 이자로 간주되는 모근 금액을 합산하여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됨
  • 3. 담보·기타 : 부동산/동산 외 담보대출

※ 문의 : 02-3487-5800(내선 5번)

회사명 구분 가계 기업 비고
A00124 담보 부동산 및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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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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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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