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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관련 법규 준수를 지원합니다.

손해배상보증금 반환

대부업자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반환예정일(공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시기간이 완료되어 예탁 보증금이 반환된 경우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업체명 등록번호 사유 신청일 공시시작일 반환예정일 상태
50 (주)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 0000-지자체-0000 폐업신고 2025-00-00 2025-00-00 2025-00-00 반환공시
50 (주)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 0000-지자체-0000 폐업신고 2025-00-00 2025-00-00 2025-00-00 반환공시
50 (주)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 0000-지자체-0000 폐업신고 2025-00-00 2025-00-00 2025-00-00 반환공시
50 (주)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 0000-지자체-0000 폐업신고 2025-00-00 2025-00-00 2025-00-00 반환공시
50 (주)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 0000-지자체-0000 폐업신고 2025-00-00 2025-00-00 2025-00-00 반환공시
50 (주)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 0000-지자체-0000 폐업신고 2025-00-00 2025-00-00 2025-00-00 반환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