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유형 및 대응요령

고금리

피해사례

불법 고금리 수취

  • 00년 3월 P씨는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를 통해 등록대부업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 5분 뒤 P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본인을 대부업자로 소개하며 대출조건을 설명하였다.
  • 이에 P씨는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차입하였고 (속칭 50/30거래), 기한 내 상환을 못하는 경우 매주 연장 비용 15만원이 추가됨에 따라 P씨는 연장비 명목으로 15만원씩 3회 총 45만원을 납부하였다.
대응요령
  • 대출 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금융감독원(1332) 및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게 문의, 등록대부업체 DB조회 서비스에서 검색)
    •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율 위반의 대부 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낮은 편이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도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일수전단지, 명함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고금리 입증을 위한 계약서, 변제 내역 보관
    •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 면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고금리 이자의 변제를 요구하여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낼때 피해자들은 증거부족으로 이자율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계약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시고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