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유형 및 대응요령

대출사기

피해사례

저금리대출 알선 미끼

  • 피해자는 ○○은행을 사칭하여 고금리의 대출을 일정기간 사용하면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부 및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총 1,35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대환대출을 위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동금액을 입금하도록 안내하여 피해자는 동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었다.
피해사례

신용등급 상향을 미끼로 보증료 등 요구

  • 피해자는 ○○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 사기범은 대출금 1,000만원 승인은 났으나 신용등급이 낮다며 피해자에게 통장 잔액이 300만원 인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 피해자는 본인 통장에 300만원을 입금하였고 사기범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텔레뱅킹 이체 수단으로 동 금액을 인출하였다.
피해 예방 요령
  •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에 유의하세요
    •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체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동 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특히, 대출여부는 대출당시 고객의 신용등급, 채무내역, 연체이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적 요구 시 대출사기로 의심하세요
    •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세요
  •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마세요
    •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출처를 알수 없는 앱 항목을 비활성 모드로 유지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세요
  • 타인에게 개인 신용정보 등을 알려주시지 마세요
    •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 등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외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경우 대출거래 또는 자금이체 승인 등에 악용될 수지가 많음에 주의하세요
      • 통장 사본, 휴대폰 등을 대출권유업체 주는 경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악용될 우려
  • 대출관련 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경찰철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세요
  • 대출 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