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유형 및 대응요령

불법채권추심

피해사례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

  •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다는 것은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항합니다.
  •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나,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대응방법
  • 채권 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관련 법규
  • 대부업법 제10조의 2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하 채권추심법) 제6조의 제1항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a.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b.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c.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피해사례

채권 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하는 경우

  • 채권 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언어 이외의 폭행 : 체포∙감금, 기타 위계∙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대응방법
  • 전화 협밥등의 불법채권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처벌리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
  •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 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용한 녹화∙사진촬영, 이웃 증언등을 확보
  •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적극 신고
관련 법규
  •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 및 신고

  •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상담하거나 각 기자체 소관부서 또는 지역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세요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제보방법

  • 사금융관련 상담∙제보
    • 사금융피해 관련상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 인터넷을 통한 상담∙제보 :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 검색 > 불법사금융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이용
      • 은행∙저축은행∙여전사∙신용정보회사 등의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332) 또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
    • 관할 지자체 신고 : 대부업체 주소지 관할지자체 (시청 또는 구청)
    • 경찰청 상담∙신고처 : 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 수사팀
    •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